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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칼럼] 법인설립세금, 수수료부터 공과금까지 총정리

2026.09.18 조회수 2741회

법인설립세금, 수수료부터 공과금까지 총정리

SUMMARY

  • 법인설립세금의 핵심은 자본금의 0.4%인 등록면허세와 그 20%인 지방교육세입니다.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원칙적으로 3배 중과되므로 본점 소재지가 중요한 변수죠.
  • 최저세액 기준, 등기 수수료, 대행 범위를 함께 따져야 실제 총비용을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세우기로 마음먹고 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그래서 설립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드느냐"인데요. 막상 알아보면 세금, 수수료, 증명서 발급비, 대행비용이 뒤섞여 있어 무엇이 필수이고 무엇이 선택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같은 자본금이라도 본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세액이 몇 배로 달라지기도 하죠. 이 글에서는 법인설립세금을 이루는 항목부터 자본금과 지역에 따른 차이, 설립 절차와 대행비용을 판단하는 기준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법인설립세금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될까

법인설립 공과금 가운데 금액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지방세인 등록면허세와 여기에 붙는 지방교육세입니다. 나머지는 등기소에 내는 수수료와 각종 증명서 발급 비용처럼 상대적으로 소액인 항목들인데요. 아래에서 세금과 수수료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의 구조

영리법인을 설립할 때 내는 등록면허세는 현행 지방세법 기준으로 납입자본금의 0.4%입니다. 여기에 등록면허세액의 2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자본금의 약 0.48%를 세금으로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등록면허세에는 최저세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행 기준 최저세액은 112,500원이고, 계산한 세액이 이보다 적으면 최저세액을 냅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아주 작은 법인이라도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최소 13만 5천 원가량은 부담하게 되죠.

이 세금은 법인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본점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기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납부 순서가 뒤바뀌면 등기 접수 자체가 진행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등기 수수료와 그 밖의 공과금

세금 외에 반드시 드는 비용은 등기소에 내는 법인등기 수수료입니다. 현행 기준 주식회사 설립등기는 방문 신청보다 전자 신청의 수수료가 조금 더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금액 자체는 수만 원 수준이라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그 밖에 설립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부대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기인·임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증명서 발급비
  • 자본금 납입을 확인하는 은행 잔고증명서 발급비
  • 법인인감 도장 제작비
  • 정관 공증이 필요한 경우의 공증 비용

정관 공증은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라면 이 비용은 대부분 들지 않는 셈이죠.

자본금 기준과 설립 지역에 따른 세액 차이

법인설립세금을 좌우하는 변수는 결국 두 가지, 자본금 규모와 본점 소재지입니다. 자본금은 세액을 비례적으로 키우고, 소재지는 세율 자체를 바꾸죠. 두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본금 규모별 등록면허세 계산 방법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설립한다면 계산은 간단합니다. 자본금에 0.4%를 곱해 등록면허세를 구하고, 그 20%를 지방교육세로 더하면 됩니다. 단 계산 결과가 최저세액보다 적으면 최저세액이 적용되는데, 자본금이 약 2,800만 원 이하라면 사실상 최저세액 구간에 해당합니다.

자본금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1,000만 원 112,500원(최저) 135,000원
5,000만 원 200,000원 240,000원
1억 원 400,000원 480,000원

위 금액은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 지역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 세액은 사안과 관할 지자체의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설립 시 적용되는 중과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원칙적으로 일반세율의 3배로 중과됩니다. 자본금 1억 원 기준으로 보면 등록면허세만 120만 원,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14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이죠. 최저세액 역시 3배로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서울 대부분 지역과 인천·경기 일부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는데, 산업단지 등 일부 예외 구역이 있어 주소만 보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점 주소를 정하기 전에 해당 지번이 중과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과를 피하려고 실제 사업장과 무관한 곳에 본점을 두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후 본점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옮기면 추가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장기적인 사업 계획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절차와 대행비용 판단 기준

법인설립세금은 절차 중 정해진 시점에 납부해야 하므로, 전체 흐름을 알고 있어야 일정이 꼬이지 않습니다. 아울러 직접 진행할지, 전문가에게 맡길지에 따라 총비용 구성이 달라지는데요. 절차와 대행비용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단계별 법인설립 절차와 공과금 납부 시점

일반적인 주식회사 발기설립은 아래 순서로 진행되며, 세금 납부는 등기 신청 직전 단계에 위치합니다.

  1. 상호 중복 여부 확인과 본점 소재지 결정
  2. 정관 작성과 발기인·임원 구성
  3. 자본금 납입과 잔고증명서 발급
  4.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신고 및 납부
  5. 법인설립등기 신청과 등기 완료
  6. 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에 흠이 없으면 등기는 보통 며칠 안에 마무리되지만, 보정 요구가 나오면 그만큼 일정이 늦어집니다. 특히 정관 기재 사항이나 임원 취임 서류의 오류가 흔한 보정 사유입니다.

법인설립 대행비용,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

법인설립 대행비용은 공과금과 별도로 드는 보수이며, 금액보다 포함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견적이라도 정관 설계, 세액 검토, 사업자등록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실질적인 가치가 크게 다르죠.

단순히 서류만 접수해 주는 방식이라면 비용은 낮을 수 있지만, 주식 구조나 임원 구성, 향후 투자 유치를 고려한 정관 조항까지는 다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립 후 정관을 고치려면 다시 변경등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조를 잘 잡는 편이 결과적으로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는 공과금이 포함된 금액인지, 보수만 표시한 금액인지 반드시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며

법인설립세금은 자본금에 비례하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중심이고, 여기에 등기 수수료와 각종 증명서 비용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자본금이 작다면 최저세액이, 수도권이라면 과밀억제권역 중과 여부가 실제 부담액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대개 본점 소재지와 자본금 설정, 그리고 정관 구조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설립 당시의 세금뿐 아니라 이후 증자나 본점 이전, 투자 유치 단계의 비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업 계획에 맞는 설립 방식을 고르기 어렵다면, 등기 실무와 세액 구조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자본금 100만 원으로 설립해도 법인설립세금을 내야 하나요?

네, 자본금이 아무리 작아도 등록면허세 최저세액이 적용됩니다. 현행 기준 최저세액은 112,500원이고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약 13만 5천 원입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설립하면 최저세액도 3배로 중과되므로 본점 소재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Q2.등록면허세는 언제 어디에 납부하면 되나요?

등록면허세는 법인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본점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영수증을 등기 신청서에 첨부해야 접수가 진행되기 때문이죠. 위택스 등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자본금 납입과 잔고증명 발급을 마친 뒤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3.법인설립 대행비용에 공과금도 포함되어 있나요?

업체마다 다르므로 견적을 받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 수수료 같은 공과금은 대행 보수와 별개로 발생하는 실비입니다. 공과금 포함 여부와 정관 설계, 사업자등록 지원 등 업무 범위를 함께 비교해야 실제 총비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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