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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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미성년자강간, 만 18세 미만임을 숨겼어도 성립되나요?
데이트 앱이나 술자리 등에서 만난 상대방과 합의하에 가진 관계
며칠 뒤 갑자기 상대가 미성년자라며 고소를 당해 당혹스러운 상황이신가요?
분명히 성인이라고 이야기했고, 화장이나 옷차림도 전혀 학생 같지 않았고, 신분증까지 보여주었으니 억울함이 크실 것입니다.
아청법 위반이라는 죄명이 거론되며 당장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본 칼럼에서는 상대가 나이를 속인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의 적용을 받는지, 미성년자강간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분명히 성인이라도 속였는데도, 미성년자강간 혐의가 인정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의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미성년자강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가해자에게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고의가 있어야만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보여주었으나, 객관적으로 성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완벽한 기망 행위가 입증된다면 무혐의나 무죄를 다퉈볼 여지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관적인 진술만으로는 법적 공방과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이유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피의자의 억울한 변명을 믿어주지 않으며, 미필적 고의를 매우 폭넓게 적용합니다.
미필적 고의란 ‘미성년자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이 조금이라도 들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고의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법적 개념입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도 주장했더라도 만난 장소, 대화 중 무심코 쓴 학생들의 언어, 이른 귀가 시간 등을 종합하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추궁합니다.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정황이 발견된다면, 몰랐다는 호소는 그저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으로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3. 고의성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서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할 고의성의 입증이란, 반대로 피의자에게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전후의 모든 상황을 뒷받침할 확실한 정황 증거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데요.
상대방이 스스로를 성인이라고 소개한 메신저 대화 내역, 위조된 신분증을 확인한 정황, 주점 등 성인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합법적으로 동행한 결제 내역이나 CCTV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객관적 물증을 골든타임 내에 신속하게 수집하여, 일반적인 성인의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속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만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4. 가혹한 아청법 위반 처벌, 남은 삶을 지켜내려면
미성년자강간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가혹한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징역형의 하한선 자체가 5년이므로, 재판부의 선처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집행유예조차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여기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10년간의 취업 제한 등 남은 평생을 옭아매는 치명적인 보안처분까지 강제적으로 뒤따르게 됩니다.
단 한 번의 안일한 초기 진술이 큰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기에, 경찰 조사 출석 전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빈틈없는 방어선을 구축하시길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