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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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칼럼] 상속포기심판청구서양식, 작성법부터 주의사항까지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고인의 채무가 본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때 법원에 가장 먼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상속포기심판청구서인데요.
서식 자체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인적 사항 기재 오류나 필수 첨부서류 누락이 발생하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게 되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포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상속포기심판청구서양식부터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까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심판청구서양식
주요 구성 항목 및 작성 방법
대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상속포기심판청구서양식은 크게 4가지 기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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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항목 |
작성 내용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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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및 피상속인 |
청구인(상속인)과 피상속인(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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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취지 |
"청구인이 피상속인 故 OOO의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라는 취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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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원인 |
상속 개시 사실(사망)을 안 날과 상속을 포기하려는 사유(채무 초과 등)를 간단히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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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및 작성일 |
제출하는 서류 목록 표시, 작성 날짜 기재 후 청구인 인감도장 날인 |
서식을 작성할 때는 고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가정법원을 확인하여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필수 첨부서류
정확하게 기재된 상속포기심판청구서양식과 함께 아래의 서류들이 동봉되어야 법원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피상속인(고인) 서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
◾청구인(상속인) 서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 초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타 공과금 내역: 인지대(청구인 1인당 5,000원) 및 송달료 납부 영수증
모든 발급 서류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표시되도록 상세 유형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청 시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 주의사항
1️⃣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주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2️⃣고인의 재산처분 절대 금지
상속포기 신고 전후를 막론하고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차량을 처분·명이 이전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빚을 전부 떠안게 됩니다.
3️⃣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승계되는 점 유의 (후순위 상속인 확인)
1순위 상속인이 전원 상속을 포기하면 빚이 2순위(부모), 3순위(형제자매),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로 넘어갑니다. 이를 막으려면 1명은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후,
심판문 수령까지의 절차
작성된 상속포기심판청구서양식과 첨부서류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서류를 심사한 뒤 약 1~2개월 내에 '상속포기 수리 심판문'을 송달합니다.
만약 서류에 누락이나 오기가 있다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발송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수리 절차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실수 없이 안전하게
상속 빚을 정리하세요.
올바른 상속포기심판청구서양식 작성과 정확한 서류 준비는 고인의 빚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특히 신청 기한인 3개월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속인 인원수가 많거나 미성년 상속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혹은 한정승인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안전하게 절차를 마무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