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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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유사수신행위 처벌, 성립되는지부터 확인해보시죠.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말과 함께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셨다면, 지금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유사수신행위 처벌 대상이 되는지일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서를 받아 든 순간에는 막막함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자금을 모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처벌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요건을 하나씩 짚어보지 않은 채 두려움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면, 방어할 수 있는 지점까지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립요건부터 처벌 수위,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까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정확히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모았다고 해서 전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비로소 이 행위로 평가됩니다.
인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자금 조달업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유사수신행위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핵심은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 '업으로'라는 세 가지 표지입니다.
법이 정한 4가지 유형
실무에서는 아래 네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유형 | 내용 |
|---|---|
| 출자금 전액·초과 지급 약정 | 투자금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자금을 받는 행위 |
| 예금·적금 명목 수신 | 원금 이상 지급을 약정하며 예금처럼 돈을 받는 행위 |
| 어음·채권 발행 후 재매입 약정 | 원금 이상 금액으로 되사줄 것을 약정하는 행위 |
| 손실보전 약정 | 회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고 손실 전부·일부를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하는 행위 |
이 중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유사수신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느 유형에도 들어맞지 않는다면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함께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유사수신행위 처벌이 성립되기 위한 핵심 요건
실제 수사·재판 과정에서는 앞서 본 정의보다 두 가지 요건을 더 세밀하게 따집니다. 이 두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유사수신행위 처벌을 피할 여지가 생깁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했는지
가족이나 친구 등 소수의 특정인에게만 자금을 받은 경우라면 '불특정 다수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유사수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지인 몇 명으로 시작했더라도 이후 소개를 통해 대상이 확대됐다면 법원은 실질을 보아 불특정 다수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금 초과 지급·손실보전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단순히 '수익이 날 수도 있다'는 정도의 설명이었는지, 아니면 확정적으로 원금 이상의 지급이나 손실 보전을 약속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계약서나 광고 문구, 실제 대화 내용에 확정적 지급 약정이 없었다면 유사수신행위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여지가 커집니다.
유사수신행위 처벌, 다단계·사기죄와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
실무에서는 유사수신행위 하나만 단독으로 문제 되기보다, 다단계판매나 사기죄와 얽혀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단계판매와 겹칠 때 달라지는 국면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하고 상품 판매와 후원수당 구조로 운영되는 반면, 유사수신행위는 애초에 인허가 자체가 없는 자금 조달을 전제로 합니다. 다단계 조직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인허가 없이 원금 이상의 수익을 약속했다면, 다단계판매법 위반과 유사수신행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까지 성립하면 형량이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자를 속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유사수신행위와 실체적 경합 관계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사수신행위 처벌 수위보다 형량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부터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정리하며
유사수신행위 처벌 조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광고 행위만으로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처벌은 앞서 살펴본 성립요건이 모두 인정될 때 적용되는 결과일 뿐입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어느 요건이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정리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소수의 지인에게만 투자를 권유했어도 유사수신행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처음에는 특정 소수를 대상으로 했더라도, 소개나 홍보를 거쳐 대상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였다면 법원은 실질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몇 명에게 권유했는지보다 자금 조달 구조 자체가 확장 가능성을 전제로 했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Q2.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했다면 유사수신행위에서 벗어나나요?
다단계판매업 등록은 상품 판매·후원수당 구조에 대한 등록일 뿐, 원금 이상의 수익이나 손실보전을 약정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자금 조달 방식이 법이 정한 유형에 해당하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3.투자자들에게 실제로 수익을 지급했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일부 투자자에게 실제 수익을 지급했다는 사실은 오히려 후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구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수익 지급 여부보다 애초에 인허가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므로, 수익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