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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칼럼] 유언무효소송, 필적 감정으로 위조 밝히는 방법

01유언무효소송, 자필증서의 엄격한 요건부터 확인해야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을 보니, 필체가 평소와 달라 보여요. 이거 정말 아버지가 쓰신 게 맞을까요?" 상속 상담에서 종종 듣는 질문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필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하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문·연월일·주소·성명·날인, 다섯 요건 중 하나만 빠져도 무효
자필증서 유언은 이 다섯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자의 진짜 의사와 무관하게 무효로 처리됩니다.
실제로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거나 날인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언장 전체가 무효로 판단된 대법원 판례도 여럿 있습니다.
유언무효소송, 확인의 소로서 누가 입증책임을 질까
유언장의 진위나 형식적 흠결을 다투려면 유언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송은 확인의 소로 진행되며, 유언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쪽, 즉 유언에 따라 이익을 받는 상대방이 방식과 능력 등 성립 요건을 갖췄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02필적 감정, 위조를 밝히는 핵심 절차
형식적 요건을 살폈다면, 이제 필체 자체가 진짜인지 감정으로 밝혀낼 차례입니다.
국과수·사설 감정기관, 대조 문건 확보가 관건
유언장의 필체가 의심스럽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사설 문서감정기관에 필적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신뢰도를 좌우하는 것은 생전에 작성된 다른 자필 문서, 편지, 서명 등 대조 자료를 얼마나 충분히 확보하느냐이며, 대조 자료가 부실하면 감정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로 보는 필적 감정 진행 과정
한 의뢰인은 갑자기 나타난 유언장의 필체가 평소 아버지의 글씨와 다르다고 느껴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생전에 아버지가 쓴 편지와 메모 등을 최대한 모아 대조 자료로 제출한 결과, 필적감정에서 위조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받아 유언무효소송에서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03유언무효소송 이후,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필적감정을 마쳤다면, 이제 그 이후 절차까지 미리 챙겨두어야 합니다.
무효 확인 후 이어지는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를 주의
유언무효소송 자체는 확인의 소이기 때문에 별도의 제소기간 제한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유언이 무효로 확인된 뒤 유류분반환청구까지 이어서 진행해야 한다면,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을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소멸시효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 유류분 제도까지 함께 검토해야
2026년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이 폐지되고, 유류분 반환도 원물이 아닌 가액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최신 개정 내용까지 함께 검토해야, 이후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유언무효소송은 자필증서의 형식적 요건을 꼼꼼히 살피고, 필적감정을 위한 대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무효가 확인된 이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와 2026년 개정된 유류분 제도까지 함께 고려해 전체 절차를 서둘러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유언무효소송에는 제소기간 제한이 있나요?
이 소송 자체는 확인의 소이므로 별도의 제소기간 제한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무효 확인 후 이어지는 유류분반환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필적감정 대조 자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조할 수 있는 생전 자필 문서가 충분하지 않으면 감정 결과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되거나 감정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다양한 자필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유언장에 도장 대신 지장을 찍었다면 무효인가요?
판례는 무인(지장)도 날인으로서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 도장 대신 지장을 찍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