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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칼럼] 유류분 폐지, 형제자매 권리 어디까지 사라졌을까?

2026.10.28 조회수 2744회

유류분 폐지 형제자매 권리 어디까지 사라졌을까?

SUMMARY

  •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이 폐지되어,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상속이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됐는지, 소송이 계속 중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반면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그대로라, 이를 혼동하면 분쟁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평생 왕래도 뜸했던 형제자매가 느닷없이 유류분을 요구해 오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자녀가 없거나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1인 가구 상속에서는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정작 고인을 부양한 사람과 이름만 아는 형제자매가 같은 선상에서 다투는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상속 설계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셈법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죠. 이 글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남아 있는 권리는 어디까지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왜 사라졌나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정하던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라는 기준 자체가 위헌 판단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아래에서는 이 조항이 왜 문제로 지적됐는지, 그리고 2026년 개정 민법으로 어떻게 최종 정리됐는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위헌으로 사라진 이유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 제도 자체는 유족의 생존권 보호와 가족 연대라는 취지에서 합헌으로 인정됐지만, 형제자매까지 그 범위에 넣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졌습니다.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와 달리 형제자매는 통상 피상속인과 생계를 함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어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받을 수 있었던 구조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재판관 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유류분 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나라들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형제자매까지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죠. 이로써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결정 선고와 동시에 효력을 잃었고, 그 이후 이뤄진 민법 개정으로 해당 조항 자체가 삭제됐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으로 확정된 폐지

이번 위헌 결정은 선고된 2024년 4월 25일부터 곧바로 효력을 잃는 단순위헌 결정이었습니다. 국회에 일정 기간을 주고 개선 입법을 기다리는 헌법불합치 방식이 아니라, 선고 즉시 해당 조항이 사라지는 방식이었던 거죠. 다만 당시 헌재는 패륜적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두지 않은 부분,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국회에 개선 입법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6년 2월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유류분 권리자 목록에서 형제자매 조항을 완전히 삭제해 2024년 위헌 결정의 내용을 법 조문으로 확정했고, 패륜적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하는 '상속권 상실' 사유도 함께 신설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와 직계비속, 유류분은 어디까지 다른가

형제자매 조항이 사라졌다고 해서 유류분 제도 전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이번 결정과 개정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번 장에서는 현재 남아 있는 유류분의 범위와, 새로 도입된 상속권 상실 제도가 유류분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정리합니다.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의 유류분은 그대로

자녀를 비롯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를 비롯한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이 기준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다퉈지지 않았고, 합헌으로 판단됐습니다. 형제자매와 달리 이들은 지금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거죠.

자녀 없는 1인 가구라 하더라도 배우자나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이들의 유류분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개정 전후로 상속인별 유류분 비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유류분 비율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비속(자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 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 청구 불가(삭제)

새로 생긴 상속권 상실 제도와 유류분의 관계

2026년 개정 민법은 민법 제1004조의2에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청구권자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정증서유언으로 상실 의사를 밝히는 방식과, 사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자는 유류분 역시 함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지위를 전제로 인정되는 유류분의 성격상, 상속권 자체를 잃으면 유류분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상속권 상실은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해 심리를 거쳐 선고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므로, 사유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받은 '보상적 성격의 증여'는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비돼, 기여 상속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도 바뀌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지금 어떻게 달라졌나

법이 바뀌면 이미 진행 중이던 소송의 운명도 함께 달라지는데요. 형제자매가 제기했거나 제기하려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이번 결정과 개정으로 사실상 다른 국면을 맞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와, 자녀 없는 1인 가구의 상속 설계에서 각각 무엇이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진행 중이던 소송(병행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

개정 민법 부칙은 원칙적으로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 신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병행사건)에도 개정 민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바 있어,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조항 자체가 사라진 이상 법원이 형제자매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구조인 거죠.

반대로 형제자매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당했던 입장이라면, 이번 결정과 개정이 분쟁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이미 확정 판결로 종결된 사건이라면 위헌 결정을 이유로 다시 다투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 사유를 뒤늦게 알게 된 공동상속인에게는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청구하도록 특례기간이 주어지므로, 사건별 시점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자녀 없는 1인 가구, 상속 설계에서 달라진 셈법

자녀나 배우자가 없는 1인 가구라면 형제자매의 유류분 소멸이 상속 설계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큽니다. 과거에는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넘기더라도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주장하며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견제 수단이 사라졌으니까요. 그만큼 유언장 작성 단계에서 피상속인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라면 여전히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류분 청구권만 사라졌을 뿐, 상속인 지위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 설계를 할 때는 유류분뿐 아니라 법정상속 순위와 상속권 상실 사유 해당 여부까지 함께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며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개정 민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가 법 조문으로 확정됐고, 자녀 없는 1인 가구의 상속에서 그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상속인별로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졌다는 점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쟁점은 결국 두 가지로 모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시점과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유류분 청구권 소멸이 상속인 지위 자체를 없앤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두 기준을 혼동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몫을 놓치거나, 반대로 근거 없는 청구에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상속 개시 시점, 소송 경과, 상속인 구성이 모두 달라 결론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라면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짚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형제자매는 이제 유류분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네,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2026년 개정 민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이 삭제되어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언이나 증여 없이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으로서 상속분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Q2.이미 진행 중인 유류분 소송도 영향을 받나요?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이라면 대체로 영향을 받아 형제자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미 확정 판결로 끝난 사건은 위헌 결정을 이유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Q3.자녀나 배우자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여전히 가능한가요?

네,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 범위에서 지금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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