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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양육비미지급소송? 재판이 꼭 정답이 아닌 이유

2024.09.12 조회수 861회

양육비불이행, 미지급양육비, 양육비청구소송, 양육비이행명령


양육비미지급소송?

재판이 꼭 정답이 아니라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영웅의 대표변호사 박진우입니다.

 

이혼 후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양육비 지급’ 입니다.

 

​자녀를 위한 지원이라지만 결국 이혼한 전배우자를 통해 지급하는 돈이기에, 막상 이혼 후 이를 지키는 데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배드파더스'가 이슈화되며 양육비미지급의 심각성은 공론화된 적도 있죠.

 

​때문에 양육비를 정당히 받지 못하던 부모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린 것은 맞습니다만, 바쁜 일상에 육아까지 도맡으며 이를 직접 실현하는 경우도 드물 수밖에요.

 

이처럼 제대로된 응징은 커녕 당장의 부족한 양육비에 허덕이는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저 박진우가 드리는 조언에 3분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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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미지급소송

왜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걸까?



물론 소송이 가장 빠르게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최선의 판단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소송 외에 해결 가능한 방법을 전혀 몰라서 내린 판단이라면?

 

소송을 위한 시간과 돈으로 오히려 본전도 못뽑을 수 있다고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양육비미지급소송에 대처하는 방안은 생각보다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중 제일 먼저 추천드리는 제도는 바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입니다.


이는 전배우자가가 직장에 소속된 경우 실행 가능한데요.

 

해당 명령이 확정되면 상대의 급여에서 양육비가 공제되어 여러분께 들어옵니다.

 

즉, 상대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전달받는 게 아니라 회사로부터 처리되는 방식인 거죠.

 

때문에 보다 깔끔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법원은 관련 서류를 곧바로 회사 측에 보내기에, 직장 내부에 해당 사실을 알리는 일종의 복수도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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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법원의 명령에도

이행하지 않는 상대라면?


 

이때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겠습니다.

 

단, 이는 전배우자가 직장인인 경우에만 가능한 대처이므로, 사업 소득을 취하는 배우자라면 다음 방안에 집중해보세요.

 

직장인이 아니라면 담보제공명령으로 가능합니다.


이는 밀린 양육비만큼 상대의 자산을 담보로 잡는 제도인데요.

 

잡아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산 처분을 통해 직접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기에, 직접지급명령보다도 강경한 대처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명령에도 양육비미지급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30일 내의 감치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양육비미지급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법원의 도움을 받아 상대를 구치소에 넣어버릴 수 있기에, 지금처럼 차일피일 양육비 지급을 미루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정확한 대처는 여러분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변호사에게 상황 공유를 통해 자문은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남은 힘은 아이에게 쏟아주세요.



아이만은 포기할 수 없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도 어떻게든 데려오셨겠죠.

 

그러나 마음의 여유가 궁핍해지면 괜한 불똥이 아이에게도 튈 수 있기에, 소중히 곁으로 데려온 만큼 남은 체력과 여유는 아이에게 집중해주세요.

 

여러분이 받아야 할 양육비는 저 박진우가 기필코 받아드릴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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