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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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전세금반환소송의 법적 절차 3가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영웅 대표변호사 박진우입니다.
혹시 지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인가요?
"곧 주겠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등
뻔한 변명을 믿고 참기엔 이사 잔금 처리, 대출 등 개인 사정이 더 급할 겁니다.
임대차계약을 마치고 이제 이사만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집주인이 당장 반환이 어렵다고 한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은 불가피하죠.
부동산분쟁의 법적 대응은 어떤 게 있을지, 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하셨다면 오늘 이 칼럼을 확인해주세요.
저 박진우가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의 핵심만 담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계약 해지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하는 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입니다.
계약서로 정해둔 기간은 언제까지였는지, 혹은 관련하여 특약을 정해둔 게 있는지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혹시 약속한 기간만 채우면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그런 것만은 아니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여러분은 적어도 계약만료일 2개월 전에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해야만 해요.
확실하게 여러분의 의사 표현을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내용증명이 있는데요.
송달 사실을 우체국을 통해 증명받음으로써 강력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입신고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은 빠질 수 없죠.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거주지 이전 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인데요.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기존의 권리를 상실할 수 있기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죠.
추후 경매와 같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억울한 일을 겪지 않으시려면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필수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청구, 강제집행이 필요하다면 확인하세요.
법적인 절차인 만큼 관련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만료일을 보여주고, 집주인에게 여러분이 퇴거 의사를 확실히 전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하죠.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의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위 근거 외 필요한 서류들은 개인차가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당시 계약서와 함께 추가적인 검토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 불리한 상황에 처하고싶지 않으시다면 꼭 법률 자문은 구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미 작성된 계약서에서 불합리한 조항이 작성되었다면 이부터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저기서 전세금 절대 못 돌려받는다는 이야기 많이도 들으셨을 겁니다.
전세 사기가 판을 치는 시국에서 여러분들에게 빛 한줄기를 내려드리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전세금반환소송, 후회 없는 결과로 판결나기 위해서 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