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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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미수금내용증명, 그 효과부터 핵심포인트까지
안녕하세요. 박진우입니다.
미수금내용증명과 관해 알고 싶은데 마땅히 물어볼 곳이 없으셨나요?
여러분도 궁금한 게 있으셨다면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미수금, 다시 말해 아직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으시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돈의 목적은 무었이었는지, 그 금액은 얼마인지 명확하게 확인해둘 필요가 있죠.
제가 단 3분으로 핵심만 짚어 내용을 전달해드릴게요.
미수금내용증명
못 받은 돈, 이렇게 받습니다.
간혹 거래를 진행하다가 상호 간의 오해로 입장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구체적인 자료로 사실관계를 명시해두는 게 좋습니다.
미수금내용증명 역시 반환되지 않은 금전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알리는 방법 중 하나예요.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의견이 도달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으면서도, 상황을 논리정연하게 서술할 수 있죠.
내용증명은 쉽게 무시당한다?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내용증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물론 내용증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복잡한 사안이라면 작성의 중요도는 낮아질 거예요.
하지만 의사표시를 강력하게 전달해둘 필요가 있다면?
이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어주겠죠.
더불어 심리적 압박을 통해 신속한 행동 이행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도 유용하게 작용하는데요.
법률인의 도움을 받아 전문성을 강화시킨다면 그 효과가 배가 되곤 합니다.
자칫하면 소송까지 다툼이 번지겠구나 하는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일 거예요.
따라서 개인의 이름을 보냈을 때와 달리 쉽게 무시하긴 어렵겠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미수금내용증명은 여러 이점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자면 시효 중단 효과가 있는데요.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은 3년의 단기소멸채권임을 알고 계셨나요?
더 짧게는 1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라면 본격적인 대응을 하기도 전에 소멸시효가 지나버릴까 하는 걱정이 드실 수도 있죠.
그럴 때에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시효가 6개월 연장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 뒤에 가압류나 가처분, 소송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주세요.
발송 자체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지만,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시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급박하다면 작성해보는 게 좋은 방법이죠.
당장 받아햐 하는 돈이라면 긴 시간을 끌고 있을 여력이 없으실 겁니다.
신속하게 끝을 보고 싶으신 마음이 굴뚝같겠죠.
첫 시작인 내용증명부터 확실하게 효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저희 영웅과 저 박진우가 강력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