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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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토지 불법점유 소송, 내 땅을 무단 사용 중인 상대에게 대응하는 법
내 명의로 된 땅인데, 어느 날 가보니 모르는 사람이 컨테이너를 갖다 놓았거나 담벼락을 슬쩍 넘겨 농사를 짓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처음에는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고, 그다음엔 "내 땅에서 나가달라"는 당연한 요구에도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상대를 보면 기가 차다 못해 혈압이 오르실 겁니다.
토지 불법점유 소송을 고민하며 이 글을 클릭하신 여러분의 심정도 이와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내 재산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겠다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과정이 험난하고 스트레스받아야 하는지 참 답답하시죠.
사실 부동산 분쟁 중에서도 토지 문제는 참 묘합니다. 건물처럼 눈에 확 띄는 경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관습적으로 써왔다는 핑계가 난무하는 곳이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며 참아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상대가 내 땅을 자기 안방처럼 여기며 수익까지 내고 있다면 이제는 확실한 선을 그어야 할 때입니다.
감정적으로 맞서다가 자칫 업무방해나 손괴죄 같은 불필요한 법적 다툼에 휘말리지 마시고, 법의 힘을 빌려 단호하게 내 땅을 되찾아오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실무 현장에서 수많은 땅 주인의 권리를 지켜온 저희 영웅이, 토지 불법점유 소송의 핵심 전략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경계의 확정,
감정이 아닌 수치로 상대를 압도하세요.
소송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내 땅이다"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보통 "예전부터 여기가 경계였다"거나 "담장 위치가 원래 이랬다"는 식의 막연한 주장을 펼칩니다.
이때 우리가 꺼내 들어야 할 카드는 바로 지적측량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진행한 측량 결과는 상대가 부정하면 그만이죠.
재판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측량감정'을 신청하고, 공인된 수치를 통해 불법 점유 면적을 한 치의 오차 없이 특정해야 합니다.
제가 실무를 하며 느낀 점은, 백 마디 말보다 정확한 도면 한 장이 상대의 기를 꺾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수치로 입증된 경계 앞에서는 그 어떤 구차한 변명도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지상물 철거와 토지 인도,
소송 중 점유 이전을 차단하십시오.
단순히 땅을 돌려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위에 불법으로 지어진 비닐하우스, 무단 적치물, 심지어 무허가 건물까지 깔끔하게 치워내야 하죠.
이때 주의할 점은 소송 중에 상대방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는 비겁한 수를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필수적인 선행 조치입니다.
가처분을 해두지 않으면 힘들게 이겨도 집행 단계에서 "지금은 내가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항변에 부딪혀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퇴로를 미리 차단하고, 판결문이 확정되는 즉시 강제집행을 통해 땅을 깨끗하게 비울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공짜로 쓴 세월의 대가를 청구하세요.
남의 땅을 공짜로 썼으면 임대료는 내는 게 상식입니다.
소송을 할 때 땅만 되찾아오는 것에 그치지 말고, 상대방이 내 땅을 불법으로 점유하며 얻은 이익, 즉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과거 10년치(소멸시효 범위 내)부터 소송이 끝날 때까지의 임대료를 감정 평가를 통해 산정하여 받아내는 것이죠.
사실 이 부당이득금 청구는 단순히 돈을 받는 의미를 넘어, 상대방에게 강력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 됩니다.
매달 쌓여가는 임대료가 무서워서라도 소송 도중에 먼저 손을 들고 땅을 비워주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 권리를 침해당한 기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닙니다.
토지 불법점유 소송은 단순히
땅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타인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는 이들에게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주고, 훼손된 나의 재산권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고도의 법리 싸움입니다.
"오래됐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라며 포기하지 마세요.
점유취득시효 같은 복잡한 논리로 상대가 공격해온다 해도, 전문가와 함께 치밀하게 대응한다면 충분히 방어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땅 한 평, 한 뼘의 가치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서류 뒤에 숨은 진실을 찾아내고 현장의 변수를 계산하여,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여러분의 땅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혼자 끙끙 앓으며 잠 못 이루던 밤은 이제 끝내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