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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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범죄반성문 예시 및 꼭 들어가야 하는 사항
성범죄반성문 예시 및 꼭 들어가야 하는 사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영웅의 대표변호사 박진우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이상, 모든 양형기준을 살펴보며 선처를 이루어내고자 하실 겁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양형기준표상 감경요소로 ‘진지한 반성’이 명시돼있습니다. 재판에 임하는 선생님의 태도, 답변의 성실성, 법정 진술의 일관성 등과 함께 반성문 제출이 이에 해당하죠.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처사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는데 성범죄반성문 제출로 판단할 수 있는 반성 여부 자체도 그중 일부입니다.
형법 제51조에 따르면 판사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중 성범죄반성문은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되죠.
보통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재범 방지에 대한 약속 등을 반성문에 적는데, 이때 진정성을 강조하고 호소력을 높일수록 형량이 감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성문 예시, 절대 보고 쓰면 안되는 이유
사실 요즘 워낙 반성문을 대필해 주는 홍보가 많아서, 반성문의 본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가 큰 게 사실입니다.
성범죄반성문 제출이 감형 전략으로 쓰이며, 작성을 대행하는 업체가 성행하는 상황에 ‘진지한 반성’을 어떻게 측량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예 반성 여부 판단에서 ‘반성문’은 아예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꽤나 큰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까지 반성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이니 반성문을 작성하려면 ‘확실히, 제대로’ 작성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족이 편찮다, 유년 시절이 불우했다, 사회적 낙인이 찍힌다, 순간의 실수였다, 지옥 같은 나날이라는 등 이런 뻔한 말 말고요.
성범죄반성문 이것만 지키시죠.
재판부는 반성문에 적힌 범죄 사실관계, 피고인의 가정 환경이나 생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에 반영할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진정성 없는 반성문은 재범이나 보복 범죄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사실 안 쓰느니만도 못할 수 있죠.
반성문은 사건이 발생한 경위, 피해자에 대한 사죄 및 반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 작성해야 하죠. 사실 혼자쓰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최대한 법리적으로 의견을 피력해야 하고 어느정도 인정하고 반성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니까요.
"어렵다면 저와 같은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반성문부터 경찰 조사, 법리적인 양형자료 수집을 도와드리죠.
성범죄 사건은 반성문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점 강조드리며 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