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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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이혼소장받았을때 의뢰인 80%가 '이것' 실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영웅 대표변호사 박진우입니다.
조금은 냉철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감정 추스를 시간은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앞서 언급했듯이 여러분들은 ‘피고’ 입장에서 답변서 제출이 필수적이니까요.
가장 흔히 하는 착각부터 유의사항까지 제가 직접 정리해드릴테니 아래 내용을 정독해주세요.
이혼소장받았을때 답변서 작성,
무조건 해야 하는 이유 <필독>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유책 사유가 없음에도 심지어 상대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에도 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생각보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간단합니다.
본인의 유책을 숨기거나 본인의 귀책이 선생님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증거를 짜집기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럼 소송을 진행할 때 주장을 반박하면 되는 문제 아니냐고요?
네. 맞습니다. 말은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법적인 관계를 정리하는 자리인만큼 그리 간단하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본 후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죠.
Q. 유책 배우자인 상황에서도 작성해야 하나요?
A. 물론이죠. 지금부터 상대방의 입장에서 잠시 생각해볼까요?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뜯어보자는 생각에 본인의 감정에 휩쓸려 허위 사실을 작성했거나 과장된 내용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본인에게 존재하더라도 소장은 꼼꼼히 살펴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은 근거 자료와 함께 반박할 수 있어야 하죠.
그렇지 않는다면 상대의 주장은 모두 사실화가 되는 것이니까요.
Q. 저는 귀책 사유가 없어요. 오히려 상대에게 있죠.
그럼에도 답변서는 작성해야 하는 것이죠?
A. 정말이지 위 같은 질문을 21년간 수 없이 받아왔어요.
우선 무조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여러분은 전 후 사정과 무관하게 ‘피고’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답변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무심한 태도로 응할 경우 상대의 청구 취지가 모두 인용되는 불상사가 발생할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유책배우자의 프레임이 씌워지고 수천 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일이 있더라도 답변서 작성은 필수라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Q. 따로 답변서 작성 양식이 있나요?
A. 마련된 양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반박할 내용을 작성해 제출 하는 것이죠.
하지만 무작정 억울함만 호소 할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결국 패소하게 될 것임이 틀림 없습니다.
답변서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소송 방향을 뒤흔들 수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 후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실제로 의뢰인 80%가 바로 여기서 오류가 발생해 항소를 준비하러 찾아오시기도 하니까요.
이혼소장받았을때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쳤다면?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출 기한을 놓치게 되었다면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작성할 여력이 되지 못했거나 소장이 송달 된 것을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죠.
본인 실책으로 기간이 지났다면 원고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변호사를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