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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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상간소송소멸시효? 지금 여유롭게 검색할 때가 아닙니다
상간소송소멸시효? 지금 여유롭게 검색할 때가 아닙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인지하신지 얼마나 지나셨을까요?
오늘 제가 할 이야기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 불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내
✅ 부정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 내
민법 제 755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위 상간소송소멸시효 내에 소를 제기해야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간소송소멸시효?
정확하게 알고 넘어갑시다.
만약 5년 전 배우자의 외도가 시작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사실을 얼마 전 눈치챘다면 여러분들은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기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외도의 시점이 1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다면 13년 전부터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던 배우자에게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여기서 아니라고 생각하셨다면 더욱 제 글에 집중해주셔야겠네요.
물론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상대측에서 되돌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고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 되었더라도 나머지 3년에
대한 외도 위자료 청구는 진행할 수 있단 말이죠.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에,
정확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상간소송소멸시효 3년,
왜 짧다고 이야기 하는 건지 궁금하시죠?
법률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위 소멸시효는 길게도 짧게도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그리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률적 다툼으로 보았을 때 긴 시간이라고 마음 놓고 있을 수는 없는데요.
이해가 편하시도록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형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의 공소시효가 부여됩니다.
공소시효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건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범인을 심증으로는 특정할 수 있지만 물증이 없는 경우.
공소시효가 끝나 끝내 처벌받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간 소송도 동일한데요.
심증은 내 배우자가 바람난 것이 확실한데 (이 때부터 선생님의 소멸 시효는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증이 없다면?
물증을 찾는 시간까지도 투자해야 하는 시간까지의 흐름은 눈 깜짝할 사이 수 개월이 흐르게 됩니다.
증거수집이 끝났나요?
곧바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착각 버리세요.
‘변호사님, 증거 수집 됐으니 소송 바로 시작하시죠?’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만약 혼인을 이미 해소한 관계라면 이혼 당시 배우자와 합의한 내용 또는 판결문을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내용 속 이혼 후 어떠한 이유로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다면 이 소송은 여러분
들에게 불리해지기 때문이죠.
만약 위 같은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검토 후 소송을 진행해야만 하는데요.
가령 본인도 모르게 증거 수집 중 법률 테두리를 벗어난 정황이 밝혀진다면?
최소 청구 취지 일부 인용 및 기각입니다.
사안이 심각해지는 경우 역고소로 돌아와 피고와 원고의 입장이 뒤바뀌게 되겠지요.
따라서 법적인 절차 및 자료를 충분히 검토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가져오고 싶으시다면?
저와 같은 전문 변호사에게 최소한의 상담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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