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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보조금부정수급, 전액반환부터 형사처벌까지.

2024.11.15 조회수 1657회

보조금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이신가요.


보조금부정수급, 형사처벌은 예상못하셨나요.


 

안녕하세요, 재산범죄 사건 해결사 박진우변호사입니다.

 

최근, 실업급여 등과 같은 지원금 뿐만 아니라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횡령 등의 문제로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조금부정수급 혐의를 받았다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는 분들도 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는데요.

 

관련 사안으로 의뢰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생각보다 해당 사안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보조금을 다시 돌려준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보조금 환수는 당연한 절차이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한 순간에 전과자가 되고 감옥까지 가고싶지않다면 신속히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재산범죄 사건 전문가의 법률 조력이 간절하시다면 바로 저 박진우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보조금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은 당연합니다.


보조금부정수급, 형사처벌은 당연합니다.


 

오히려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하는 사안이죠.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는데요.

 

허위 사실로 거짓 신청을 하거나 부정하게 신청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고있습니다.

 

만약, 허위로 보조금을 지급받았거나 이러한 부정 행위를 알고도 지급했다면, 보조금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죠.

 

심지어 그 형량도 최대 10년의 징역형이나 최대 1억 원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있어 처벌 수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보조금 자체는 정당한 신청을 통해 지급받았다고하더라도, 이를 올바르지 않은 용도로 사용했다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보조금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보조금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사안에 연루되면 보조금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혐의만 적용되어도 실형이 선고되는데 보조금법만 적용되어 처벌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보조금법 위반에 더해 다른 혐의까지 추가되어 형량이 더 높아지는 사안이 비일비재한데요.

 

그 중 대표적인게 ‘사기죄’ 입니다.

 

해당 사안으로 처벌받는 실제 사건들을 보다보면 , 보조금법 외에 사기죄 혐의까지 추가되는 경우를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도 징역 10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니죠.

 

게다가 자신의 업무에 위배하여 보조금을 횡령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목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역시 10년의 징역형이 내려지는 중대한 사안이죠.

 

어떤 혐의가 추가되더라도 처벌이 무겁게 이루어지기때문에 과한 처벌을 피하고자 하신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조금부정수급, 단순 가담도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습니다.


보조금부정수급, 단순 가담도 벌금형 이상?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볍게 내려지진않습니다.

 

의뢰인 중 불이익이 두려워 유치원 원장님의 보조금법위반 행위를 눈감아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 행위가 방조로 강조되어 형사처벌위기셨는데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증거불충분 불송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초기부터 대응하지않았다면 어린 나이에 전과기록이 생겨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판례들을 살펴보면 소극적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벌금을 넘어 실형까지 선고하는 추세이기에 결코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벌금형만 내려져도 전과 기록은 피할 수 없기에 정말 억울하게 혐의를 받으셨다면, 무혐의 처분을 위해 신속히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도 조속히 억울함을 풀거나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해결책을 찾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영웅의 박진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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