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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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학폭위절차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기준에 대한 모든 것
학폭위절차와 개최기준,
모든 것을 다 알려 드리죠.
“변호사님, 이게 학교폭력심의위원회까지 개최될 일인가요?”
“학교폭력신고를 원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접수가 가능한가요?”
반갑습니다. 영웅의 대표 변호사이자 서울 소재 중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진우입니다.
사실 학교폭력 사안의 8할은 피가해 학생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오랜 시간 한 공간에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폭력기준 또한 불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었다고 해서 흔히 말하는 ‘학폭위’가 무조건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워낙 잘못 알려진 정보가 많아서 학교폭력 사안조사부터 시작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전 과정을 알려 드리려 합니다.
그 과정에는 ‘학교장자체해결’ 제도가 따로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글로 설명해 드리고자 하니 차근차근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폭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사안이 접수가 된 이상, 조사를 하는 것이 학교의 몫입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피해/가해 학생의 분리입니다.
같은 반이었다면, 한 학생은 다른 반에서 교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초기 사실 확인을 위한 단계인 만큼 따라 주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시에는 긴급조치 또한 따라올 수 있기에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후 각 교육청으로 보고하게 되는데요. 학생들의 안위를 체크하며, 긴급조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교육청으로 보고가 끝났다면 본격적으로 학교폭력제로센터 내에서 진행됩니다.
학교폭력제로센터, 학교폭력조사관이 하는 일은?
전담 조사관이 배정된 이후, 학교 방문을 통해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학부모와 면담을 시작하고, 여러 의견을 조율하는 단계죠.
그 외의 증거 자료가 있다면 수집하게 되는데요. 주로 목격한 동급생의 진술 등이 있습니다.
만약, 학생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듣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사안조사 결과가 달라지고는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소명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중요하죠.
만약, 피해 학생이라면 다친 부분을 피력하는 시간이 될 거며, 가해 학생이라면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학폭위’가 아님을 아시겠죠?
그럼 학폭위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제법 오랜 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한 후, 전담기구심의가 열리게 됩니다.
만약 학교장의 결정 하에 자체해결이 가능하다면 본 학교폭력 사안은 종결됩니다.
종결 기준 또한 까다롭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따로 글을 쓰도록 할 테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끝나지 않고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는 건데요.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이기에 교육청으로 이관됩니다.
위 과정에서는 조치 결정이 나기에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학교폭력 사안의 절차가 길어서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학폭위가 끝나고 결정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재심 절차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저는 위와 같은 흐름을 익히고 있기에 학교장자체해결을 목적으로 하자는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말이 쉽지,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해서, 이미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학폭위개최가 결정되었다면 징계 처분을 낮춰보자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게 학교폭력이 성립되나요?
글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질문 기억나시나요?
“이게 학교폭력심의위원회까지 개최될 일인가요?”, “학교폭력신고를 원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접수가 가능한가요?”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모두 드리자면 “네”입니다.
절대 학생들의 일은 어른의 시야에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저 사이가 좋지 않아서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깨를 치고 지나가고, 뒤에서 욕을 한 것뿐일지언정 지속적으로 했다면 학교폭력인 것입니다.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지 않았지만, 단 한 번의 폭력으로 인해 상대의 피해 정도가 큰 경우도 성립합니다.
특히, 언어 폭력과 은근한 따돌림도 성립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똑똑히 기재되어 있는 만큼, 사안의 크기는 혼자 재단하지 마세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이자 어른의 입장에서 지금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일은 법적 자문입니다."
이제는 학교 내에 일어나는 일에도 변호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물론 분쟁은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저 박진우변호사라는 차선책은 항상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