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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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아청물기준 부터 처벌까지, 이 글 하나로 종결
아청물기준부터 처벌까지,
이 글 하나로 종결
경고의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해야겠습니다.
'아청물'같이 잘 알려진 준말을 두고 아동성착취물 혹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알게 되었으며,
그 기준과 처벌에 대해 알려 드리겠다는 제 글에 궁금증이 생기신 이유가 혹시 경찰의 조사 소환 연락을 받으셔서는 아닌 건가요?
그런 케이스라면 조금이라도 지체되기 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보셔야만 하는 상황임을 인지하셔야 할 겁니다.
지금 '이런 것도 착취라고 볼 수 있나?'라고 생각하고 계신 그것, 아마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아청물기준 상 처벌 대상이라 할지라도 사건에 연루되신 경위에 따라,
또 혐의에 따라 처벌과 대처가 상이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완벽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착취'의 기준에 대한 논의
당소에서 상담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 대다수가 '착취' 관련 성범죄에 연루된 건 아니라고들 주장하시는데요.
대부분은 아청물기준 상 처벌 대상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몇 가지 노골적인 예시를 들어 볼까요?
? 자기가 찍어서 뿌리는 자영을 봤을 뿐인데, 이건 착취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파는 걸 산 소비자일 뿐입니다.
? 진짜 미성년자가 아니라 딥페이크물이었거든요. 제가 부끄러울 만한 영상물을 본 건 맞지만 착취는 아무도 안 당했습니다. 피해자가 없어요.
? 서로 호감이 있어서 사진을 주고받았을 뿐인데 이걸 어떻게 착취라고 부르나요. 법이 잘못됐네요.
위 케이스들도 다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연루되신 것이 맞고, 각각의 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왜 미성년자를 법적으로, 특히 성적으로 약자라 취급하며 성인에게 그들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겠습니까.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숙하고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국어사전적 의미의 '무상으로 노동의 성과를 취득하는' 행위와는 다르게 해석하셔야 하죠.
해서,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의 자발적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동성착취물이 맞고 소지, 시청, 공유, 제작 모두 처벌받습니다.
이건 아청물이 아니지 않나요?
위 설명 중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었겠죠. 진짜 미성년자가 아니었던 딥페이크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들.
하지만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정의를 살펴보시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범위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살아 있는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표현한다면 아청물로 취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해서 성인의 몸에 미성년자의 얼굴을 딥페이크한 허위영상물도 아청물이 맞고, 애니메이션이나 그림도 아청물로 취급될 수 있고,
심지어는 대상 피사체가 실제로는 성인이었다 해도 미성년자로 인식될 만한 영상물이었다면 그 역시 아청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아동성착취물 관련 성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성범죄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셔야 하는 거죠.
'나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실지라도 섣불리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셔서는 될 일도 꼬이는 경우가 많으니 말입니다.
혐의별 처벌과 대처 방안은?
이건 솔직히 명확한 답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선생님께 적용되어 있는 죄명, 발각된 범위, 연루된 경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니 말입니다.
다만 아청물기준을 찾아다니고 계신 분들이라면 시청, 소지 및 구매, 제작 정도로 케이스가 나뉠 듯하니 간략히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1. 아청물 단순 시청: 아청물임을 인지하고 시청한 사실이 있다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물인 것을 몰랐다는 인지 여부 및 고의성에 대한 소명을 마련해 나가시거나,
깔끔하게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노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2. 아청물 소지 및 구매: 처벌 규정은 위 단순 시청과 동일하나, 실질적인 형량은 단순 시청 대비 높게 구형되는 일이 많습니다.
아동성착취물 소지인 만큼 모든 저장기기를 복구하는 포렌식수사를 통해 여죄까지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이 지점에 유의하여, 다양한 변수에 대비해 두는 게 감경의 핵심이 될 겁니다.
3. 아청물 제작: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며, 경우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의 공유일 시 5년 이상의 징역 병합)
다만 SNS를 통해 사진을 주고받았다는 케이스와 조직적 아청물 촬영 케이스가 같은 제작 혐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죄질에 대한 차이가 큰데요.
이 지점을 잘 활용해, 감경받을 수 있을 요소를 수집해 나가실 경우 실질적인 처벌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모두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죠."
아니, 심지어 선처받을 수 있느냐 마느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결론이 더 알맞겠습니다.
이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시게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계속해서 강조드려 왔던 겁니다.
귀한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하지 마시고, 주저 없이 사건에 대한 솔루션을 잡아 나가실 것을 당부드리며 글 마무리하겠습니다.
※ 당소에서는 기초 상담에 별도의 비용을 부과하지 않으니 편하신 방법대로 연락 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