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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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사기죄고소취하만 되면 사건 종결?
사기죄고소취하 한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다는 착각은 금물.
반갑습니다, 영웅의 대표변호사이자 사기죄변호사로 유명한 박진우입니다.
다소 억울하게 사기죄에 연루되었다는 생각에 조속히 고소인과 합의를 진행 중이실 텐데요.
나름 원활하게 진행된 덕에 고소인 측에서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을 겁니다.
허나, 고소를 취하한다는 것은 사건이 끝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 '고소'라는 것은 단순 수사를 위한 단서에 불과하죠.
취하 여부에 관계없이 죄를 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감형에 참고할 사유는 될 수 있어도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기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억울하단 말, 경찰조사에서 많이 하셨죠?
사기죄구성요건부터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억울하다는 말을 하기에 앞서서 사기죄구성요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는지
✔ 고의가 있었는지
✔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이때, 모호한 부분이 많기에 다수의 피의자분들이 억울함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불법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상대의 재산을 취할 목적이 없었다면 전략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허나, 단순 채무불이행과의 차이점이 분명하기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 당한 입장이라면 더욱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죠.
다른 생각은 마세요, 그저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만 해주세요.
사기죄고소취하, 어떤 단계에서
가장 유리한가요?
가장 기본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야 합니다.
고로, 기소 자체가 되지 않게끔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손에 있을 때 취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검사가 기소조차 하지 못하게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부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 이상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니 말이죠.
지금 나는 이미 수사는 다 끝났는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래에서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수사단계를 넘어섰다면?
사기죄양형기준을 살펴보자.
이미 경찰과 검찰 조사가 끝나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늦었다는 생각에 그저 '벌금형만 나오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 글의 초입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취하 자체에 중점을 두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할 때죠. 여러 양형사유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 사기범죄 양형기준
✔ 손해발생의 범위가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 실질적 피해를 회복하고자 한 경우 (공탁 포함)
✔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을 소비하지 못한 경우
✔ 범죄수익을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형사 처벌 전력 없음
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선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적인 감형 사유 또한 참작이 되기에 본인의 사정에 맞춰 의견을 피력할 수 있죠.
물론,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참작 사유를 수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앞에 영웅처럼 등장한 것이죠.
"사기 혐의를 벗지 못한 채로, 고소만 취하됐다고 만족하실 건가요?
그러기엔 사건이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건 분명하지만, 아직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의문을 겁니다.
이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임보다도 상담이 우선입니다.
법적 자문을 제대로 구하지 못한 채로 사기죄변호사만 찾아다닌다면 시간만 흐르겠죠.
저 박진우변호사의 상담 창구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기초 상담을 진행할 때, 별도의 상담 비용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