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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전자발찌기준, 착용 대상? 성범죄피의자 필독

2024.11.22 조회수 1347회

성범죄자라고 전부 전자발찌기준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전자발찌기준, 착용 대상?

성범죄피의자 필독


 

현재 성범죄사건에 연루되어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에 휩싸이셨다면,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대응을 놓칠 시, 그러니까 경찰조사만 혼자 임하셔도 전자장치부착명령의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습니다.

 

그래도 내 사건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다, 라고 위안하고 계신다면 즉시 멈추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 성범죄피의자가 되자마자 전자발찌 걱정부터 번뜩 들 정도라면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짐작하고 계실 텐데요.

 

이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한다는 것은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낙인을 찍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범죄는 혐의를 불문하고 중범죄로 취급되며, 처벌 또한 엄중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모든 성범죄자가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보다 명확히 확인해 볼까요.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 법률 소개

 


성범죄=전자발찌?
공식 바로잡기


 

전자발찌기준 혹은 신상공개기준을 찾아보고 다니시는 분들은 '성범죄'일 시 전부 해당 사항이 있다고 생각해 많이들 겁을 내시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전자발찌기준, 간단히 정리해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검사가 특정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부착 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여 전자발찌의 부착 여부 및 기간을 심리하여 판결하게 되는 게 명령의 순서고요.

 

그러니까 성범죄자라 해서 무조건 전자발찌를 차게 되는 것이 아니라,

 

중범죄자 중에서도 검찰과 법원 측 모두가 재범 가능성이 높다 판단하는 범죄자에게만 전자장치부착명령이 떨어진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선생님께서 미성년자 및 장애인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성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을 시 전자발찌기준상 전자 발찌를 부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불안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전자발찌기준 상 아마 부착 대상일 겁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성범죄피의자 중에서도 재범에 해당한다거나 대상이 약자일 경우,

 

단순 형사처벌 수준을 넘어 병과될 보안처분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대비까지 동반되어야 할 겁니다.

 

다만 그 대비는 세부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글보다는 직접 케이스에 맞게 답변드리는 걸로 대체해야겠군요.

 

아래 안내드리는 방법 중 가장 편하신 방법대로 사건의 경위를 일러 주시면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당소에서는 기초 상담에 한해 상담 비용을 부과하지 않으니 편안히 연락 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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