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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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전자발찌기간, 수십 년씩 착용해야 된다고?
전자발찌기간,
수십 년씩 착용해야 된다고?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될 위기에 처하셨다면, 얼룩진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크실 겁니다.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범죄 중에서도 강력범죄의 피의자들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고,
심지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인식까지 심어 주는 추세이므로 제대로 된 사회생활이 불가할 테고요.
그 지옥 같은 시간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10년, 30년씩 이어질 거라면 일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오랜 기간을 착용해야 하는 건 아닌데요. 그 기준을 명확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 3년 이상 20년 이하
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 1년 이상 10년 이하
전자발찌기간 설정에 있어 실제 선고된 형을 기준이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 이 부분부터 바로짚기 위해 아예 법률 자체부터 제시해 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선고된 형이 아닌 법정형 중 징역형의 상·하한에 따른 부착기간이 지정되는 거죠.
단적인 예를 들자면, 가장 일반적이라 볼 수 있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3년입니다.
그러니까 강간범처벌 시 형을 다 살고 나온 후에도 짧게는 3년, 길게는 20년간 전자발찌에 묶여 살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전자발찌기간이 또 한번 조정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다루어 볼까요.
미성년자 대상 범죄라면
하한은 2배로 상승
형법, 성폭력처벌법뿐만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별개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행위와 죄질을 불문하고 그만큼 엄중한 범죄로 취급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해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의 하한이 2배가 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해 동시 부착명령이 선고되었을 시에는 법정형의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1/2까지 가중되며,
한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할 때는 가장 중한 죄를 부착기간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따라서 복잡한 범죄에 연루되었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소명해 전자장치부착명령에서 자유로워야 할 겁니다.
전자발찌를 꼭 착용해야 하는 게 아닌가?
간혹 본인은 무조건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될 거라 생각해 많이 겁을 내는 분들이 계신데요.
전자장치부착 명령 대상이라 해서 무조건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착용 기준은 단순 죄명이 아니라 '재범 가능성'이기 때문에, 같은 범죄에 연루되고도 전자발찌 착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로 아직 연루되신 범죄에 대한 처분이 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감경 및 선처를 위한 노력을 다하셔야 할 텐데요.
그 노력의 방향은 세부 정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하에 움직이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이상 전자발찌 착용 기간에 대한 정리,
그리고 주의점까지 언급해 봤는데요."
철저히 실무적 차원에서 하나 덧붙일 말이 있다면, 전자발찌착용 기간 동안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판단될 시 부착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적인 예로 허가 없는 출국이 있었을 시 그 목적이 단순 여행이었다 하더라도 기간 연장이 청구될 수 있죠.
따라서 이미 전자발찌 착용이 의무되었다면 훼손 및 동선 이탈 없이 성실히 의무를 다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도움 되었기를 바라며,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할 시 아래 연락 수단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