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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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병원보험사기, 형법에 의한 처벌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병원보험사기, 최근 부산 'ㅁ'병원에서 보험사기구속이 이루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병원을 설립한 뒤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성형과 미용 시술을 해주고 허위 진료기록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보험사기 일단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범죄단체조직,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원장인 a씨와 환자 모집 브로커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환자 등 75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하는데요.
얼굴 지방이식이나 리프팅, 모발 이식 등 무면허 미용시술이나 성형 수술을 한 뒤 줄기세포 치료나 도수•무좀 레이저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며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번 수사가 범죄단체조직죄를 병의원에 적용한 첫 사례라고 하더군요.
위 처럼, 병원보험사기는 1가지 법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보험사기구속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 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상황이니 이는 알고 계셔야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언뜻 보기에도 징역형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병원보험사기, 실무상 다양한 상황에 연루되어 보험사기변호사 박진우를 찾아주십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먼저 환자들이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실비가 되는 치료를 1회 받고, 비급여 치료를 3회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환자 요청하에 병원 측에서 4회 모두 실비 서류로 떼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이 환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겠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 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그럼, 자연스레 이 병원도 수면 위에 드러나게 되고 병원 측은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병원 내부에서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 어느 상황이든, 몰랐다가 절대 불가능한 죄목입니다.
이 점을 알고 있기에 여러분도 변호사 선임에 대해 고려하고 계신 거겠죠.
보험사기죄에 의한 처벌 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도 꽤나 심각합니다.
의사라는 직종으로 비추어보아 지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보다는 의료법 위반에 좀 더 신경이 쓰이실 텐데요.
의료법 제22조 제1항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66조 제 1항 제 3호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변경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다 행정 처분으로 면허 정지 혹은 면허 취소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형법만 걱정하실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 같은 노력으로 얻어낸 의사 면허를 이렇게 한순간에 잃으실 건가요?
선처를 위한 첫 단계, 보험사기구속부터 막아봅시다.
보험사기 분야는 구속부터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왜냐, 주로 연루된 금액이 많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구치소에서 접견을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고,
급히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면 즉각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심리적 압박이 가해지는 환경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기에 진술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속부터 막아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국내에 거주 중이시라면 이와 함께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주장하며 최대한 막아봐야죠.
"여러분이 어떤 사건과 연루되어 저를 찾아주시든, 전 그 모든 것에 대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십수 년간 이 형사 사건에 매달린 결과물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가진 카드 중 어떤 것을 사용할지는 사건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기에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판단해 보고자 합니다.
저와 얘기 먼저 나눠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