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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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공인중개사전세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내용까지 공개합니다.
공인중개사전세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내용까지 공개합니다.
요새 정말 뉴스탭, 검색창에 검색만 해봐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넘쳐나고있습니다.
대상도 공인중개사부터 임대인, 임차인까지 다양하죠.
허나, 공인중개사전세사기를 검색하신걸 보니 전세사기방조로 지목당하셨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제 짐작이 맞을까요?
그렇다면, 일단 전세사기처벌에 있어 가벼운 처벌은 존재하지않는다는 사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글을 작성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고요.
섣부른 대응보다 무대응이 낫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적어도 전세사기사건에 있어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정말 실형도 가능하다는 사실 알려드립니다.
실제 선고된 사례도 많고요.
혹여 지금 전세사기 금액이 크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변호인에게 관련 상담부터 받아보시죠.
공인중개사전세사기, 형법 상 사기방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주로 사기방조죄로 처벌이 이루어지게됩니다.
형법 제32조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즉, 사기방조죄는 정범(사기죄)의 실행을 도운 것으로 간주
형법 제32조 제2항
감경의 범위는 법원 재량에 따라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법정형의 1/2 수준으로 감경됩니다.
사기방조죄의 무서운 점은 주범의 형량에 따라 여러분의 형이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1/2 수준으로 감경되기는 하나, 가담 범위에 따라 이도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계셔야합니다.
공인중개사전세사기, 특경법 위반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전세사기사건으로 임대인이 편취한 금액이 고액이라면 이를 방조한 여러분도 가중처벌은 예상하고 계셨을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5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여러분의 상황에 빚대어 말씀드려볼까요?
임대인이 특경법위반의 적용을 받아 15년 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형은 일반적으로 7년 6개월 정도입니다.
사기방조죄가 절대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지않는다는 점, 이젠 확실히 와닿으실거라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전세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면 직업까지 잃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세사기사건에 가담한 정도가 간접 가담이 아닌 직접 가담에 해당된다면 여러분도 사기죄의 주범으로 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형법 상 사기죄의 적용을 받아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가능한 상황이죠.
덧붙여, 공인중개사법 위반도 생각하셔야하는데요.
공인중개사법 제 35조(자격의 취소)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347조(사기), 제355조(횡령,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집행유예 포함) → 자격 취소]
[제6조(결격사유) //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전세사기사건에 연루된다면 징역 뿐아니라 생계 유지 여부까지 고려하셔야하는 상황입니다.
"처벌부터 전과기록, 공인중개사라는 직업 박탈까지 원치 않으신다면
첫 단추부터 전세사기변호사와 함께 제대로 끼워나가보시죠."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초기대응이 중요한 사건인만큼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