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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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임대인 입장 왜 생각하고 계십니까?
"미안한데, 당장 보증금을 돌려주긴 어려울 것 같네요."
혹시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찾아주셨나요?
반갑습니다. 강산이 두 번 변할 동안 임대차 분쟁을 다뤄온 부동산전문변호사 박진우입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앞둔 상황에서, 집주인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형편이 좋지 않다거나, 신규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반환이 가능하다는 말. 기가 찰 노릇이죠.
혹시 지금까지도 그 말을 믿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이 늦어질수록 회수 가능성 또한 줄어든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오늘 칼럼을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보증금 반환 조건에 해당하시나요?
우선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거나, 계약서상 기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서로 합의를 한 상황이라면 일자에 맞춰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는 거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죠?
물론, 계약서상의 기간이 가장 깔끔하죠.
반대로 '묵시적 갱신'인 상황에 놓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상황에 놓이신 임차인 분들은, 언제든 자유롭게 일방적으로 해지통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기존 계약기간이 지난 후 재계약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다면 사유와 상관없이 계약 종료를 이야기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보증금 반환의 경우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를 임대인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났음에도 반환되지 않을 경우 소송은 불가피해지죠.
보증금을 100% 온전하게 회수하길 원하시죠?
본격적인 소송을 준비하기 전 확실하게 체크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임대인과 계약이 해지 되었는가
2. 확실하게 해지의사를 전달하였는가
3. 이를 증거로 남겨 두었는가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 넘어가야 할 듯 한데요.
대부분 전화로 전달해서 서로 합의를 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약속날짜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하루 아침에 말이 바뀔 수 있는 게 팩트죠.
지금 여러분들도 위 같은 상황이실테고요.
차라리 며칠만 더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는 집주인이라면 다행입니다만.
일방적으로 줄 수 없다고 버티는 집주인들이 대부분이기에 강경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드립니다.
당장,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만약 새로운 집의 입주일이 다가온 상황이라면 함부로 이를 옮겨서는 안됩니다.
다른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는 즉시, 기존 부동산에 대한 대항력을 잃게 되기 때문인데요.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 전 가압류를 고려해야 합니다.
간혹 승소만 한다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미 상대가 재산을 처분한 뒤라면 승소는 무의미해집니다.
강제집행 자체가 아예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상대가 금전을 처분하지 않도록 손발을 묶어두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손해에 대한 이자까지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어야 진짜 승소겠죠.
아시다시피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은 사안에 따라 적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특히 경매절차까지 진행해야 한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느끼실 수 있죠.
아마 지금까지도 미지급에 대한 손해까지 감수하고 계실텐데요.
그 동안의 금전적 손해도 확실하게 청구할 수 있어야 진짜 승소의 기쁨을 느끼실겁니다.
다만 여러 상황에 따라 또 다른 손해를 안는 경우고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상대의 꼼수에 속아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분들이 한 둘이 아니기에 법적 자문만큼은 꼭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는 차고 넘친다고 강조드릴게요.
더 이상의 피해까지 입고 싶지 않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