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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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횡령죄구성요건, 강남형사로펌에서 알려드리는 것이 몰라선 안 될 1가지
횡령죄구성요건, 강남형사로펌에서 알려드리는 몰라선 안될 1가지
이제는 어디에서나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유형 중 하나가 횡령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부분 그냥 조금인데, 큰돈도 아닌데, 다시 돌려놓을 건데 등의 생각으로 ‘무심코’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글을 시작하기부터 좋지 않은 소식 먼저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횡령죄에서 빼놓을 수 없고, 몰라서는 안 될 1가지가 ‘고의성’입니다.
그러나 횡령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고의로 재물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에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은데요.
게다가 처벌도 무겁게 규정되어 있는 터라 실형 가능성도 높은 편이고요.
음, 그럼 그냥 어차피 징역 살게 될 텐데. 난 이제 모르겠다. 라는 자포자기한 생각이 문득 머릿속을 스치시나요?
전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지, 단정 지은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여러분이 손에 쥐게 될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일단,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계신다면 하루빨리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죠.
횡령죄구성요건에 있어 고의성 여부를 분명하게 확인하셔야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고의성 및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횡령 사건에 있어 몰라서는 안 될 1가지는 바로 ‘고의’인데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회사 법인카드를 본인의 카드인 줄 알고 퇴근할 때 챙긴 후 해당 카드로 술도 먹고 친구들과 하루 종일 놀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엄연히 법인카드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이는 횡령 혐의가 분명한 것이죠.
하지만, 이는 본인의 카드인 줄 알고 고의성 없이 사용한 것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만 제출한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횡령죄구성요건에 있어 업무상횡령이 적용된다면 조금 더 까다로워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회사 자금에 대해 접근권한이 분명한 회계팀이나 경리팀, 회사의 자금을 유용할 수 있는 대표이사나 임원의 경우?
단순 횡령이 아닌 업무상횡령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업무상의 임무에 회사의 재물 및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있음에도 이를 어긴 사안이기에 좀 더 엄중히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단순 횡령이라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이 규정되어 있지만,
업무상 횡령이라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더불어 2배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①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여러분이 위의 상황에 해당한다면 횡령죄구성요건 상 형사처벌을 피하긴 어렵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처벌은 그 정도까지 안 나온다? 음, 과연 그럴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뉴스탭만 들어가 보셔도 해답이 될 테니 설명을 덧붙이진 않겠습니다.
"본 글까지 들어온 거라면 이미 여러분의 횡령이 문제가 된 상황이거나, 예정인 상황일 겁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한 게 아니다. 의도가 없었다.
이런 말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자료로 호소하기 전까지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망설이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지금 망설이는 시간에도 여러분의 사건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전해드리며 글 마쳐보겠습니다.
⬇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