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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횡령배임차이, 어느 쪽에 해당될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2024.12.13 조회수 2113회

횡령배임차이, 어느 쪽에 해당될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횡령배임차이, 어느 쪽에 해당될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현재, 이 글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본인이 연루된 사안이 횡령인지 배임인지 횡령배임차이가 모호한 상태일 겁니다.

 

제가 십수 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오며 느낀 점은 횡령과 배임의 경계가 참 애매하다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정황별 혐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하고 횡령이나 배임이냐에 따라서 준비해야 할 감형 요소도 180도 달라집니다.

 

그만큼 횡령배임 사건은 매 사건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 다르고, 수집해야 할 증거 품목과 진술의 방향성도 다르다는 것인데요.

 

그러니 한 가지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터넷 검색만 하고 계신 분들, 이제는 잠시 멈추시고 법률 전문가와 대화부터 한 번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요?

 

무엇보다도 횡령배임 구분이 어렵고, 대응 전략을 면밀히 세워야 할 사안이기에 여러분의 사건을 법률적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인터넷 글을 찾아보는 건 그 이후에 해도 되고요. 음, 여러분의 시간 절약을 위해 이 글에서 그냥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과가 남게 될지도 모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올바른 판단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작성한 거라 글이 상당히 길 것입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연락을 남겨두시고 읽으시는 것도 좋겠네요.
 

 

횡령배임차이부터 알아봅시다.


횡령배임차이부터 알아보고 들어갑시다.


 

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본인의 의무에 반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횡령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횡령배임차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위치인가 재물을 처리하는 위치인가에 따라 어떤 죄목이 적용될지가 달라지죠.

 

하지만, ‘이것’ 하나는 동일한데요.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 죄목 모두 형법상 동일하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절대, 약한 처벌이 아니죠.
 

 

횡령배임차이, 여기서 횡령배임성립여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횡령배임차이, 여기서 횡령배임성립여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 혐의는 언제든지 변화하고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횡령죄로 조사를 받으러갔다 배임죄 적용을 받아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렇다면, 섣부른 판단으로 한 가지 죄목에 대해서만 방어를 준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죄목으로 기소되었을 때 전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변론조차 준비하지 못한 채로 순식간에 공판까지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에 대해 마저 설명해 드리죠.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고의와 불법 영득 의사를 가진 채로 횡령을 해야 성립하는 죄목입니다.

 

자신에게 소유권이 없는 재물을 횡령했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이 없다면 성립되지 않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반하여 고의와 이익 취득 의사를 가지고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켜야 성립됩니다.

 

이 사안도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횡령배임 모두 ‘고의성 없음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 이를 완벽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몇 가지 적용되는 혐의가 보이시나요?"

 

그럼, 누구보다 선처가 간절하실 겁니다. 목표가 무죄나 기소유예일 수도 있겠네요.

 

오늘 글은 정말 필수 요소들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라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할 과정은 이 내용의 5배 혹은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요건들은 적어도 알아야 할 필수요건들이고 이것만 알고 있는다고 하여 그토록 원하는 결과는 얻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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