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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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법인횡령, 횡령집행유예 받기 위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법인횡령, 횡령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최근에 유난히 법인횡령 건으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네요. 바로 어제도 입이 다물어지지도 않는, 기함할 스케일의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 분이 계셨는데요.
해서, 오늘은 이를 주제로 한 글을 작성하려 잠깐 시간을 내어 봤는데요.
‘횡령’ 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편취 또는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생님 입장에 맞춰 말씀드리자면, 회삿돈을 관리하는 직원이 불법영득 의사에 기하여 편취를 했을 때, 성립되는 거죠.
횡령의 본질은 신의를 배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단일 혐의보다 여러 혐의가 함께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과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어 계신다면 신속하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법인횡령이라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되네요.
업무상횡령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기업입니다.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금전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 때 기업의 직원이 거래 내역이나 출장 여비 등을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삿돈을 가로채거나, 담당 사원이 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했다면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법인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이때 편취를 통해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테고,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무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코 만만한 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횡령성립요건 확인은 필수죠.
형법상 횡령죄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편취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죄가 성립하려면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적 요소가 필요합니다.
또 ‘업무상횡령죄’에서는 업무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한다는 조건이 추가되기에 범죄 성립 요건, 범죄이득금 규모 등을 꼼꼼히 살펴 볼 필요도 있고요.
법인횡령 범죄는 사소한 차이로 판세가 뒤집힙니다. 일명 꼬리 자르기, 떠넘기기 등의 행태가 나타날 수 있는 범죄라 치밀한 대응을 하셔야만 할 겁니다.
물론 어떤 혐의가 성립될 지, 성립 여부는 확실한지, 어떤 증거를 준비해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지, 횡령집행유예 가능할지, 혼자서는 이 모든 판단이 힘든 게 당연합니다.
"수많은 사건을 경험해 본 저도, 매일 밤 새워 공부할 정도로 경제 범죄는 복잡합니다."
변호사가 된 지 십수 년이 지났는데도, 매일 매일 공부하고 있네요. 저를 믿고 찾아주고 계신 의뢰인분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과정이라 생각됩니다.
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건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갚을 생각으로 ‘잠깐 빌린 거였다.’이런 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횡령집행유예를 원하신다면 하고싶은 말은 모두 제게 해주십시오. 제가 대신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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