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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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협의이혼조정기간 및 숙려기간,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단축 방법 1가지
반갑습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박진우입니다.
비용 부담과 심리적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협의이혼조정기간 즉, 숙려기간이 부여되기 때문에 1~3개월 후 또다시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 확정을 받아야 하죠.
이미 정이라는 정은 다 떨어진 상황에서 더는 불필요한 만남을 진행하는 것은 서로 원치 않을 겁니다.
심지어 이혼 확정일 날 상대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이혼이 취소되는 사례도 종종 있고요.
이 같은 변수를 막고 더 빠른 혼인 해소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 말에 딱 3분만 집중하셔서 혼인 해소의 가장 빠른 전략을 찾기를 바랍니다.
협의이혼조정기간, 숙려기간
단축을 위한 전략 단 1가지
우선 협의이혼숙려기간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이는 미성년 자녀의 유무에 따라 변동되는데요.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 그렇지 않을 경우 1개월
이는 부부 양측의 이혼 의사가 확실하더라도 신중함을 부여하기 위해 시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고민을 더욱 깊이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기에 3개월이 주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숙려 기간을 보내며 관계를 회복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상황처럼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난 상황이라면 해당 기간은 불필요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빠른 이혼이 목적이라면 숙려 기간을 어떻게 해서라도 단축하고 싶으실 테죠.
하지만 가정폭력, 학대와 같이 일방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주는 사유가 아닌 이상 숙려기간 단축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바로 '이혼 조정'을 통한 방법으로 해소를 결정한다면?
숙려 기간을 아예 제외해 버리고 혼인 해소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협의이혼조정기간
최소한으로 가지는 것이 목적이라면?
만약 현재 배우자와 혼인 해소의 의사가 일치한다면 여러분께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2가지입니다.
협의이혼과 이혼 조정이죠.
다만 불필요한 숙려 기간을 제외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으로 추려지게 됩니다.
굳이 소송까지 원하지 않는다면 '조정이혼'을 통해 진행할 수 있지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혼 변호사가 권하고 있는 조정은 단언컨대 가장 안전하고 이성적인 헤어짐의 절차라고 말이죠.
아래 조정 절차를 확인한다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조정 이혼 절차]
1. 관할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 제출
2. 배우자의 답변서 제출
3. 지정된 조정기일 참석 및 조정조서 작성 (변호사 대리 출석 가능)
협의 이혼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니네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협의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아이가 없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다만 1~2개월의 투자가 확정력 있는 결과로 보장되는 것이니 그리 큰 리스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합의는 협의이혼조정기간 뿐만 아니라 확정력이 없다는 치명적 단점이 존재합니다.
즉, 합의 된 내용에 대해 법적 강제성이 없어 배우자의 번복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없지요.
물론 또 한 번의 소송이 제기되면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빠른 이혼을 원했다가 낭패 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다르게 조정은 법원의 개입으로 조정조서가 작성되기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대의 번복을 방지하고 빠르고 안전한 해소를 원한다면 오직 조정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혼 절차 진행 중, 조금이라도 위험이 존재한다면
이혼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논의 끝에
본인에게 맞는 절차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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