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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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전세사기합의금, 전세사기합의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정선일까요?
전세사기합의금, 전세사기합의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정선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변호사 박진우입니다.
최근 담당한 사건의 의뢰인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합의금으로 큰 금액을 제안하면 피해자가 바로 받아들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찾아가 미안하다고 말했는데, 오히려 더 화를 내며 합의를 거부하더라고요.
그러면 좀 더 금액을 높여 전세사기합의금 ‘9백만 원’ 적당할까요?
사실상 적정선의 전세사기합의금은 없습니다. 사건마다 연루된 금액도 다르고 피해자 수도 다르기에 사건에 대해 자세히 분석 후 금액을 책정해야 하는데요.
위 의뢰인은 무조건 거액을 제시하는 대응도 미흡했지만, 합의라는 중요한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했던 점이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이러한 합의 과정은 단순히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잘못된 접근은 피해자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위 의뢰인의 사례와 같이 화를 내며 거부 의사를 밝힐 수도 있기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하는데요.
사실상, 변호사의 합의 대행을 통해 해당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긴 합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사건에서 합의와 합의금에 대해, 그리고 본 과정에서 절대 피해야 할 행동 등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합의과정을 왜 그리 강조하는 걸까요?
전세사기 사건은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분야입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이를 악질 범죄로 치부하며 판결을 내릴 때 굉장히 엄중하고 무거운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원만한 합의 과정과 피해 복구는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요점이 되곤 합니다.
합의를 시도하려면 먼저 피해자에게 유선상으로나 대면하여 접촉해야겠죠.
이 과정부터 쉽지 않으실 겁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해 굉장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고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겨우 마주 봤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해주지 않을 확률이 70% 이상이죠.
그러니 다들 홀로 과정을 진행하기보단 변호사 동행하에 해당 절차를 진행하시는 듯합니다.
전세사기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선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적정선의 합의금은 없습니다.
금액을 책정하는 데 있어 고려 요소가 다양하기에 정확한 금액은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석해야 대략적인 윤곽이 잡힐 것 같은데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요소 1) 피해자의 경제적 손질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소 2)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
-피의자의 현실적 지급 능력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합니다.
요소 3) 사건의 경중
-사건의 규모와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피해 정도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3가지 요소에 따라 합의금이 책정되며 이는 개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전세사기합의에 있어 피해야 할 행동은요.
앞서 말씀드린 의뢰인과 유사한 태도가 가장 위험합니다.
다짜고짜 피해자를 찾아가 거액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행동이요.
이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더 큰 반감을 살 수 있으며, ‘아, 이 사람은 반성하지 않는구나.’라는 인식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먼저, 이성적으로 사건의 전반을 검토한 뒤에 합리적인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뒤에, 유선상이나 문자 메시지로 전세사기합의 의사를 여쭤본 뒤 접촉을 시도하는 게 좋죠.
"이러나저러나 결국은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거네?"
네, 정확히 간파하셨네요.
이미, 선생님께서는 합의를 염두에 두시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상황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조금의 빈틈도 용납돼선 안 됩니다. 더욱 나은 대처 방안을 생각해 보시죠.
⬇ 선처를 위한 변호사, 박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