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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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울산보험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참고인조사거부 후 대응법
울산보험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참고인조사거부 후 대응법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참고인조사 연락을 받는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나는 그런 일은 저지른 적도 없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조사에 출석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칠까 두려운 마음에 참고인조사거부를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참고인조사거부는 그 자체로 적법한 권리임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를 행사한 이후, 경찰이나 상대측의 반응에 따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되는데요.
분명한 혐의가 존재하는데 이를 조사 거부하거나, 그냥 단순히 진술이 필요한 것일 뿐인데 지속적으로 참고인조사거부를 하는 행동을 보인다면
오히려 이는 수사관의 의심을 살 수도 있고 분명한 혐의가 존재한다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비칠 수 있습니다.
적절하지 못한 대응은 의도치 않게 선생님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참고인조사, 어떤 절차일까요?
참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해당 단어는 피의자는 아니지만 범죄 사실과 관련하여 진술이 가능한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범죄 현장을 목격한 사람, 이를 신고한 사람, 또는 용의자 및 피의자와 가까운 사람 등 모두가 해당하죠.
그러니, 참고인 조사 요청을 송달받았다고 하여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범죄 수사 규칙에도 이는 명시되어 있는데요.
범죄 수사 규칙(직접 진술의 확보)
경찰관은 사실을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피의자 이외의 관계자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는 되도록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경찰관은 사건 수사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속한 것으로서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들었을 때는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을 듣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말인즉슨, 해당 조사의 목적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닌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참고인조사 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도 알려드리죠.
먼저, 수사기관은 선생님을 소환 조사하기 전에 정당한 이유와 요청하려는 목적을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만약, 수사관의 요청이 압박을 목적으로 하였거나 참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왜 참고인조사거부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소환 조사를 요청하려는 목적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여 거부하는 이유와 함께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하는데요.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여 주장할 때 이를 뒷받침할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면 말과 행동에, 신빙성이 더 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혐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및 경위를 파악해 본 후, 본인의 혐의가 분명한지와 어느 정도 연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법적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인조사거부는 상황을 단순히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 더 나은 대처를 위한 전략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잘못된 판단과 대응은 선생님의 생각보다 큰 대가를 초래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주도권부터 확보해 보시죠.
이상, 울산보험사기변호사 박진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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