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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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횡령미수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업무상횡령사례 첨부}
횡령미수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업무상횡령사례 첨부]
횡령미수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산범죄변호사 박진우입니다.
원래 미수에 그치면 처벌받지않는 것 아니었냐라고 문의를 주시는 의뢰인이 있어 오늘은 관련 내용으로 글을 작성해보려 합니다.
미수라는 단어가 참 모호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인지 실행 착수가 완전했는지에 따라 미수인지 분명한 횡령인지를 구분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관한 질문사항에 답을 해보며 글을 이어나가보겠습니다.
마지막에 관련된 간략한 사례도 첨부해두었으니, 현 상황에 대입하며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직면한 사안과 비교해볼 더 많은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성공사례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글 시작해보겠습니다.
Q. 실질적으로 횡령한 금액은 없는데, 왜 횡령미수가 안심할 수 없는 건가요?
횡령미수는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은 자가 이를 불법적으로 처분하려고 했은아, 의도한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좀 어려우시다면,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려했으나 실제로 행동하지는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우실까요?
한 마디로 고의성을 가지고 행동한 경우, 분명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형법 제25조 (미수범)에 의거 횡령죄의 법정형 기준으로 최대 1/2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횡령액으로 최대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최대 2년의 징역형까지 가능하겠네요.
미수에 그치더라도 분명히 전과가 남게된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내가 횡령한 금액이 없는데 억울할 수는 있습니다.
허나, 미수라는 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재물에 접근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있기에 편취한 금액이 없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Q. 변호사님 제 사건이 횡령미수에 해당하나요?
일단,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가 없어서 제가 대표적인 요건들만 알려드릴게요.
✅횡령 의도
-본인 혹은 제3자를 위해 사용할 의도가 존재해야합니다.
✅구체적 실행 착수
-단순히 계획을 세우는데 그치지 않고 실행적인 행동이 존재해야합니다.
✅결과 미발생
-재물이 실제로 이동하지 않거나, 범죄가 완료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은 정말 횡령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냥 조금 흔들렸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시도하려는 마음을 먹고 움직이셨냐고 제가 질문드리고있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횡령 여부를 떠나 지금 횡령미수죄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12.18 / 업무상횡령사례 (미수사건)
중소기업의 회계 담당자였던 의뢰인은 급한 개인 사정으로 회사 자금을 10시간 정도만 사용 후 다시 반환하려했습니다.
당시,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려 시도하였으나 사내 결제 시스템 내 상사의 승인이 필요해 이체가 중단 되었는데요.
이 때 이체 시도 내역이 기록에 남아 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로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먼저, 사건 경위 파악 후 시스템 승인 과정에서 자금 이체가 중단된 점을 토대로 실행 착수의 부재를 입증했습니다.
덧붙여 해당 금액의 개인적 사용이 의도가 아닌 개인적 사용 후 반환까지가 명확한 의도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함께 사측과의 합의 대행도 진행했죠. 그 결과,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게 그럴 의도는 없었다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허나,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그럴 의도를 없었다는 가능하죠.
덧붙여, 실제 횡령미수 혐의를 받게 된다면 미수 중에서도 어떤 형태에 연루되냐에 따라 감경 방안 및 요소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지체 없이 재산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때 유의해야할 점은, 그냥 변호사가 아닌 ‘재산범죄’를 주로 하는 변호사여야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안정된 결과만을 안겨드릴 박진우, 항상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 그 재산범죄를 주로 하는 변호사의 추가 변호 사례는 여기서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