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이혼칼럼] 외국인이혼소송 집나간아내와 연락되지 않아도 이혼 가능하다?
✅ 외국인 아내가 집을 나가서 행방불명된 경우
✅ 연락 두절 상태인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고 싶은 경우
✅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고 싶지만 소장 송달이 어려운 경우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의 국가와 국제결혼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에 대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심지어 지난주에도 국제이혼 갈등으로 상담 전화를 진행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비슷한 상황이 추측되는데요.
거두절미하고 집을 나가서 연락이 닿지 않는 외국인아내이혼 방법.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국인아내이혼은 어느나라 법에 따르나요?”
외국인이혼소송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궁금증일 텐데요.
국제사법에 따르면, 두 사람과 가장 관련 있는 나라의 법을 따르도록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 거주한 적이 있거나,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 법으로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죠.
하지만 모든 나라가 그러한 것은 아닌데요.
만약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특정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외국인 아내가 가출해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 의사가 확고하지만 이혼하지 못하는 상황, 생각만 해도 답답하군요.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방의 의사를 통해 이혼이 가능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데요.
“공시송달이 무엇인가요?”
공시송달은, 소장을 보내고자 하는 상대가 행방불명일 경우 혹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법원 게시판 혹은 신문에 게시함으로써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게시 기간은 2주이며, 2주 동안 상대에게서 연락이 없다면 이혼이 성립한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셨다면 외국인 이혼소송, 굉장히 간단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공시송달이혼이 쉽지 않은 이유, 아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공시송달로 이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시송달의 정의를 확인해 보면 ‘일방의 의사’만으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때문에 법원에서는 일반 이혼 절차보다 더욱 깐깐하게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간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공시송달로 외국인아내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아내의 출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 소장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했음을 인증할 수 있는 증거
✔ 배우자가 가출한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다시 말해, 아내와 연락하기 위해 다방면의, 여러 차례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장 송달이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죠.
외국인아내이혼을 신속하게 정리하지 않을 경우?
추후 재산분할 혹은 상속 문제로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미 없는 결혼생활을 굳이 유지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추후 어떤 문제가 생길지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채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빠르게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 하시길 바랍니다.
홀로 진행하기 어려운 공시송달,
저 박진우가 옆에서 든든한 영웅이 되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