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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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불법점유자 강제퇴거, 건물인도소송이 정답이다?
재산 하나 모으기에도 팍팍한 현 시대에서 내 재산을 갈취당했다?
불법점유자로 인해 눈 뜨고 코베이는 상황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돈과 시간, 애정을 쏟아부은 내 건물이지만, 정작 그 안에서 불법적으로 점유하며 버티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 상황.
이 갑갑함과 억울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르죠.
사람 좋게 말을 해도 요지부동이고, 심지어는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다반사죠.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법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불법점유자를 퇴거시키는 법적 절차인 건물인도소송, 그리고 승소를 위한 핵심 사항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3분의 시간도 아깝다면 지금이라도 뒤로가기를 누르셔도 됩니다.
100초 안에 내 땅 찾는 방법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시작합니다.
내 땅을 찾는건데 왜 소송이 필요한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내 건물인데, 내가 그냥 들어가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십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행동하셨다가는 오히려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퇴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도 여전히 점유권이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물건을 치우는 행동은 자칫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정당한 법적 절차인 건물인도소송을 통해 퇴거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명확하고 안전한 해결책이 됩니다.
불법점유자 퇴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퇴거를 위해 필요한 첫 단계는 상대방에게 명확히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언제까지 건물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연락두절 상태라 하더라도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기록으로 작용합니다.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 바로 건물인도소송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건물인도소송 전 꼭 해야 할 준비
건물인도소송을 준비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의 승소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는 일입니다.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명확한 계약 해지 사유와 불법점유자의 퇴거 의무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 임대료를 일정 기간 이상 연체한 경우.
✅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 부동산 경매에서 매수했으나 기존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 경우.
이러한 사례마다 상황과 적용 법률이 다르므로 전문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가로 건물인도소송에서 흔히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며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권을 이전해버리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가처분 신청은 이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 번의 소송으로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처분 절차를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불법점유자 강제퇴거, 법의 힘을 믿으세요
당장은 불법점유자로 인해 이러한 의문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내 땅을 내 돈까지 투자해서 찾아야하나?”
하지만 오늘 말씀드렸던 방법이 아니면 찾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게 되셨지 않습니까.
하여 한 마디만 전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비용투자에 겁먹거나 부담가지지 마시고, 방치하다가 앞으로 발생할 피해 금액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고 말이죠.
더 이상의 재산적 손해를 입고 싶지 않다면
아래 경로를 통해 언제든 연락주세요.
사전 안내 없이 발생하는 비용은 없으니 안심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