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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상간소송기간, 제대로 권리행사 하고싶다면 확인하세요.

2025.01.31 조회수 2941회

결혼생활 중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셨나요? 

 

더 나아가 이미 이혼했는데, 뒤늦게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제라도 상간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상간소송 가능 유무를 따지기 위해서는 우선 상간소송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간소송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명백한 불륜의 증거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상간소송 소멸시효와 위자료 청구 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간소송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상간소송 소멸시효,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민법상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녀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 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즉, 배우자의 외도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를 2019년에 알게 되었다면 2022년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정행위가 2013년에 발생한 경우라면, 2023년이 지나면 더 이상 법적 청구가 불가능하죠.
 

만약 배우자의 불륜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면?
 

이 경우, 최근 10년 이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여전히 소송이 가능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를 확인해 보니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요? 그렇다면 아래 내용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내용증명부터 보내는 것이 방법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


 

배우자의 외도를 알아차린 순간,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간소송은 증거 싸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죠.
 

✔️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내용증명 발송을 먼저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청구의사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며, 이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진행하면 법적 대응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송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합의나 조정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으므로, 빠르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중요하죠.

 

소송이든 합의든, 결국 원하는 것은 원하는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일 텐데요.

 

그렇다면 상간 소송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금액은 증거에 달렸습니다.


만족스러운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상간소송을 결심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를 받고,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죠. 

 

하지만 위자료 금액은 확실한 증거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정황 
✔️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메시지, 사진, CCTV 등) 
✔️ 장기간 지속된 관계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모든 것이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도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끝나면 그 어떤 법적 조치도 할 수 없습니다.

 

혹시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소송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먼저 연락 주십시오.

 

예상치 못하게, 상간남 혹은 상간녀에게 복수할 방법이 생겨날 수 있으니 말이죠.

 

더 이상 고민만 하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절대 선생님의 권리를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상간소송에 관한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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