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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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공무원책임보험 제도, 징계 리스크 줄이는 마지막 방패
공직은 국민을 위한 사명감 위에 세워진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숭고한 자리에는 언제든 소송의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는데요.
공무원이 현장에서 민원인을 응대하고 행정조치를 내리다보면 의도치 않게 불만족을 유발하거나 법적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송은 기관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 착각하고 방심한 채, 책임의 바깥에 서 있는 듯 행동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소장이 날아오는 순간 방어는 순전히 개인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저 안형진. 감사원에서 약 10년간 근무하며 수많은 공직자 수사의 최전선을 경험해왔고, 현재는 법무법인 영웅의 대표변호사로서 억울한 공무원들의 피소 대응을 돕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이서 공무원의 현실을 직면해왔던 제가, 피소 대응이 필요한 공직자 여러분을 위한 법률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실히 일한 자가 법정에 선다?
공직자 역설의 시대
살다보면 좋은 의도로 한 행위가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주요 업무인 인허가, 징수, 제재 등은 국민의 재산과 직결되어 있기에 매우 쉽게 반발이나 이의제기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심각해지기라도 하면, 공무원은 민·형사 소송의 부담을 홀로 떠안아야 함은 물론.
변호사선임비용과 정신적 스트레스·신분상의 불이익까지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정부는 2020년 공무원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을 보험금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당신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공무원책임보험제도가 정말 실질적인 방패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민사·형사 소송 실제 보장범위는
공무원책임보험제도는 민원인의 고소에 따른 손해배상부터 수사기관의 조사, 재판까지 다양한 법적 리스크를 아우릅니다.
민·형사상 보장범위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 | - 소송/손해배상 1건당 3천만 원 한도 (1심 1천만 원, 2·3심 각 5백만 원) |
형사 | - 기소 전 1천만 원 - 기소 후 1심 1천만 원, 2·3심 각 5백만 원 - ※ 기소 전/후 1건당 3천만 원 한도 |
민사 사건은 소송 건당 3천만 원, 연간 3회까지 보장이 이루어지고 피보험자가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는 경우 심급별로 상이한 한도 적용.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기소 전에 방어 비용으로 1천만 원, 기소 이후에는 1심 1천만 원, 2·3심 각 5백만 원의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죠.
물론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유죄가 확정된 경우, 또는 성범죄와 음주운전과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시고요.
가장 궁금하실 알맹이,
보험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민사사건은 소장이 접수된 시점 곧바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소송은 기소 전에는 방어 비용으로, 기소 후에는 무죄 확정 이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죠.
이때 주의할 점은 ‘보험사에 즉시 통지’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신속히 보험사에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해야만 보장 과정이 개시되기 때문인데요.
또한 민사의 경우 보험사가 지정한 변호사가 사건을 맡게 되는 것이 원칙이며, 피보험자가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할 경우 사전 협의를 거쳐야만 수임료 보전이 가능합니다.
나도 대상일까?
공무원책임보험 가입 조건과 현황은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는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 지방자치단체 파견 공무원·일부 공공기관 직원까지도 가입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부처 40개 이상의 기관 및 약 26만 명의 공무원이 가입되어 있고, 지자체 및 교육청 소속 인원 역시 별도 계약을 통해 보험에 가입 중이죠.
아, 이쯤이면 계약 형태와 보험료도 궁금하시겠네요.
계약은 공무원 연금 공단이 일괄 집행하고 있으며, 입찰을 통해 선정된 보험사에 각 기관이 가입자 수만큼 보험료를 분담하는 구조임을 참고 해주세요.
법정에 선 이상, 침묵은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단순한 소송비용 보전을 넘어, 공무원 스스로가 징계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대응책으로도 활용된다는 점입니다.
반면 적절한 대응 없이 사건을 방치하거나 무리하게 혼자 대응할 경우 패소는 물론 내부 감사 또는 징계라는 무게까지 짊어질 수 있는데요.
저 역시 이런 까닭으로, “공직자의 명예를 지키고 소송비용까지 보전받기 위해 제도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한다.” 고 거듭 강조하고 있죠.
자, 공직자의 분쟁에 능통한 저 안형진이 지금 당신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이미 피소 중인 상황이라면 부디 방치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명감과 책임감이라는 양날을 지닌 선생님껜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이 가장 큰 리스크이니 말이죠.
공직자가 위협받는 순간,
조용히 당신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마치 영웅처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