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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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숙취운전 기준, 단속, 그리고 단속 시간대까지 취합
숙취운전 기준, 단속, 그리고 단속 시간대까지 취합
▶ 술 마신 지 6시간이 넘었는데, 이게 왜 숙취운전으로 적발이 되냐?
그 질문 하나로 시작한 오늘 글입니다.
숙취운전으로 아침 단속에 적발되신 분 중 절반 이상은 위와 유사한 질문을 주시는데요.
실제로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에서도, 별생각 없이 출근하다가 단속에 걸린 운전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수치가 높진 않았지만, 애초에 단속에 적발될지 몰랐던 운전자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취한 상태라는 느낌이 없더라도 몸속에 남아 있는 알코올 수치가 기준을 넘긴다면 법은 냉정하게 이를 음주운전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상황도 전날 음주라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주취운행인 상태인데, 관련한 정보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단속 시간은 언제인지, 숙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단속될 경우 처벌은 어떤지까지
억울한 상황이더라도, 엄연히 주취운행의 혐의를 받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명확히 정리해 볼 필요는 있겠죠.
대응하기 전, 정리해 두어야 할 요건들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죠.
숙취운전 어떤 기준에 근거해 처벌되는지, 짚어볼까요?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를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수치가 단순한 음주가 아닌, 전날 마신 술로 인한 숙취 상태에서도 쉽게 넘어설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체질에 따라 소주 한 병만 마셔도 다음 날 아침까지 수치가 0.03%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고, 수면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도 숙취운전 기준을 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전날 마신 술이다.
이 생각이, 지금까지 수백 명의 운전자를 단속 대상으로 만든 결정적인 착각이었습니다.
숙취운전 단속과 단속이 이루어지는 시간대까지.
숙취운전 단속은 일반적인 음주단속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호흡 측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0.03% 이상일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속 장소와 시간입니다.
● 주요 출근길(고속도로 진출입구, 사거리 등)
● 아침 6시~8시 집중단속
● 경찰서 내 ‘음주단속 전담팀’ 운영 중
최근엔 ‘숙취운전 전담 단속반’까지 편성되어 주기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출근길을 목표로 한 아침 단속은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숙취운전 적발 시 처벌
단순히 낮은 수치라고 해서 가볍게 여길 문제는 아닙니다.
전날 마신 술이 문제가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0.08% 미만의 수치가 나오긴 하지만
동종 전력이 있다면 면허정지 처분이 아닌 면허취소로 가중될 수 있고, 해당 기간은 연 단위일 텐데요.
여기서, 하나 더.
간혹 0.08% 이상의 수치로 숙취음주운전이라 연락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와 같은 운전자의 경우, 숙취가 아닌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상황이라 치부될 수 있는 숫자인데요.
음주를 한 일자가 정말 하루 전이라면, 좀 더 혐의를 명백히 밝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대응은?"
숙취운전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태라면, 가장 먼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절차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비용적인 문제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인해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법무법인 영웅에선 면허구제 과정을 단 55만 원에 진행해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비용적인 고민은 내려놓을 수 있으실까요.
한정적 기간이야,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기한 내에 서류 마련이 가능할 테니 걱정은 잠시 넣어두시고 상담 요청부터 주시죠.
⬇ 유사한 상황에 구제가 가능했던 의뢰인들의 사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