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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중개과실로 피해 발생했다면 '확인'

2025.04.23 조회수 3243회

부동산 거래는 남들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길 바라지만,

 

때론 그 안에 아주 치명적인 ‘불신’이 숨어 있습니다.

 

믿고 맡긴 중개인의 실수, 혹은 고의적 누락으로 삶이 뒤집혀버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죠?

 

이렇듯 부동산 사고는 단순한 금전 손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래에 대한 신뢰는 물론이고, 내 선택과 판단까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몰랐다” 한 마디로 넘어가고 피해자는 죄책감에 갇혀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여기서 제 역할은 그 시간을 멈추게 하는것이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니 딱 3분만 투자바랍니다.

 

당신이 피해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이니까요.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중개사의 의무, 무겁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열쇠를 들고 다니는 안내인이 아닙니다.

 

확인해야 할 권리관계, 고지해야 할 하자, 설명해야 할 법적 위험 등 모든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1. 중개인이 근저당 정보를 누락했다면?
 

2.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면?
 

3.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같은 기초 정보조차 안내하지 않았다면?

 

특히 위 상황들로 인해 임차인, 계약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단순한 실수로 여겨지지 않죠.

 

명백한 중개 과실이고,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입증의 시작은 ‘기록’입니다.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는 결국 ‘증거’로 이야기해야 하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서, 등기부등본,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통장 입출금 내역까지.

 

내가 당한 손해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조목조목 짚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속상하다”, “억울하다”는 말로는 안 됩니다.

 

입증 가능한 피해 내역과 정확한 금액이 있어야 법도 움직이니까요.

 

전세보증금 손실, 계약금 반환, 이사비용, 임시거주비, 위자료 등 입증이 가능해야만 배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청구 기준은 단순 실수인가, 고의적 기망인가 증명할 수 있어야만

 


단순한 실수인가, 고의적 기망인가?


 

중개인이 임대인과 손잡고 허위 정보를 넘겼다면요?

 

그건 단순 과실을 넘어 ‘사기’입니다.

 

이 경우는 민사뿐 아니라 형사고소로도 대응해야 하고, 중개사 자격에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형사절차를 병행해 중개인의 태도를 바꾸고,

 

증거를 추가 확보해 민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들 제가 다뤘던 사건도 있으니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고요.

 


중개사고 손해배상 청구 적절한 금액은


과도한 청구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실제 손해가 1,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을 청구하면요?

 

법원은 "과하다"며 기각하거나 감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부르기”보다 “정확하게 부르기”를 강조드립니다.

 

법원의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근거 있는 전략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끔 줄 돈이 없다며 배 째라는 중개사로 인해 포기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피해를 입혔던 중개인이 재산을 숨기고 버티고 있다면요?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계좌, 보증금 등 주요 자산을 묶어두면 실제 판결 이후 배상금을 받아낼 가능성이 훨씬 커지거든요.

 

이건 실무에서 가장 빠르게 ‘압박을 주는’ 방법 중 하나이니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받은 피해, 절대 사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실수라고 넘기지만, 당신에겐 인생이었습니다.

 

그 피해를 회복하고 싶다면, 혼자 끌어안고 있지 마세요.

 

법은 침묵하는 사람보다 행동하는 사람 편이니까요.

 

수많은 중개사 과실 사건을 경험하며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싸움도, 결국은 이길 수 있다"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 첫 걸음, 지금 여기 '영웅'에서 내딛으셔도 좋다고 전하며 마칩니다.

 

제 진심이 닿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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