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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촉법소년성범죄, 소년원 송치가 남의 일 같다고요?

2025.05.26 조회수 2617회

촉법소년성범죄 소년원 송치는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니다

 


촉법소년성범죄,
소년원 송치가 남의 일 같다고요?


 

쓴소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검색하고 계신 시점이라면 이미 적당한 선에서 끝나기에는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거운 말이지만,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훈방 조치, 보호관찰 정도로 끝날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그건 이미 현실과 괴리된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수사환경, 특히 미성년자 성비위 사건을 둘러싼 대응 분위기는 전혀 다르죠.

 

자녀가 촉법소년성범죄에 연루되었거나 학교폭력위원회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 순간이 사건의 향방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모든 사건에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년범의 사건에 한해서는 예외를 두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대응을 놓친다면 아이의 미래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으니.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사건의 핵심부터 바로 짚고 갑시다.

 

 

 

 

촉법이라 괜찮다는 말은 더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촉법이라 괜찮다는 말은
더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설마 실형까지 가겠어'라는 식의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소년법이 적용되니까 훈방될 거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그런 기대가 통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폭력 사안이나 교내 괴롭힘과는 달리, 성적 비위가 포함된 순간부터 사법기관의 대응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년법상의 예외로 분류되어 단순히 징계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게 되며, 요즘 실무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마주치는 흐름은 이렇습니다.

 

사건이 처음에는 학교폭력위원회 통보로 시작되더라도, 성범죄와 관련된 정황이 발견되면 반드시 경찰에 수사 의뢰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는 훈계로 마무리하고 싶어 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성비위는 교육청과 수사기관이 협조하여 철저하게 조사하는 대상입니다.

 

지금은 교육청 단계니까 괜찮다는 인식 자체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부모님이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경찰에서의 초기 진술 하나가 이후 소년부 보호재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 시점에서의 대응은 그 어떤 단계보다 중요하다 볼 수 있죠.

 

 

 

보호처분은 단순한 처벌 유예가 아닙니다

 


보호처분은 단순한
처벌 유예가 아닙니다


 

보호처분이라는 단어가 주는 인상만으로 판단하신다면 큰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나 간단한 상담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경우도 물론 존재하지만, 성범죄가 연루된 촉법소년 사건에서는 결코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내려지는 보호처분은 총 10단계로 나뉘며, 8호부터는 소년원 송치를 포함합니다.

 

10호 보호처분의 경우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수감될 수 있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성비위 사건에서 이 8호에서 10호 사이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 실제로 소년원으로 송치되는 비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비록 촉법소년일지라도, 성범죄 사안으로 분류되면 실형에 준하는 무게의 처분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미죠.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로 남지는 않지만, 아이의 일상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소년원 송치가 ‘전과’는 아니라고들 하지만,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단절과 정서적 손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치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특히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는 이 기간이 평생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의 경계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의 경계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모두 촉법소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법률상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만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을 넘기면 자녀는 더 이상 보호처분 대상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소년으로 분류됩니다.

 

고등학생이거나 중학교 2학년 이상인 경우에는 대체로 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혼동 속에서 “그래도 소년범이니까 형벌은 다르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최근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과 재범률 증가에 따라, 법원 역시 과거보다 훨씬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비위 사건의 경우, 오히려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피해자 측이나 여론의 분노가 더 거세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단순히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가벼운 처분을 기대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성범죄 실무 대응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촉법소년성범죄 실무 대응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실무에서는 촉법소년성범죄 사건을 대응할 때 발생 시점과 현재 절차의 위치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아직 학교폭력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는 사실확인서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학생의 진술이 피해자 측 진술과 과도하게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정서적 안정과 반성의 태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진술 내용을 보완합니다.

 

이때부터 선도 가능성이나 교육 이수 의사 등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실제로 열리게 된다면 의견서 제출이나 변호인의 출석을 통해 가해학생의 태도, 사건의 경위,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가 아니라 수사기관 단계에 들어간 경우라면, 피의자 신분으로서 진술의 모든 내용이 기록되고 이후 소년부나 보호재판에서 직접 인용됩니다.

 

이 때문에 조사 초반부터 변호인의 동석과 법률적 판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는 겁니다.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언급이 남아 있는 경우, 이후 단계에서 반성문, 상담이력, 교사 및 보호자의 탄원서, 교육이수 증명 등을 통해 양형자료를 최대한 마련해야 합니다.

 

처분 단계가 소년부로 넘어갔다면 8호 이상의 처분이 선고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재범 위험성에 대한 반박 자료나 구체적인 생활계획 등을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선처의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전과 유무 이전에, 자녀의 미래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일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해서, 촉법소년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처벌을 피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녀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죠.

 

“그래도 아직 어린데, 뉘우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성범죄는 나이와 무관하게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군이기에 무작정 따스한 말씀만 드릴 수는 없고요.

 

특히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피해자나 보호자 측의 분노는 더 크고, 이로 인해 선처 가능성조차 사라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점에서는 눈물 섞인 훈계나 감정적인 설득보다, 법적 관점에서 정확히 대응할 전문가가 절실합니다.

 

지금 선처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반드시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아이의 진짜 출발선은 이 시점에서 다시 마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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