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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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칼럼] 이혼후개인회생 신청시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합니다.
이 칼럼은 두 가지 인생의 큰 고비를 넘기려는 당신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혼,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개인회생까지 생각하고 계시니,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무거우실지 감히 다 헤아릴 순 없겠지만
이 글이 막막한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혼 후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 중인 지금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을 한 눈에 정리해드릴게요.
흔히들 하고 있는 오해.
이혼 후 개인회생 불가능 하다?
이혼했다고 해서 회생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인데요.
이혼하게 될 경우 회생 절차가 중단되거나 취소되진 않냐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은 회생을 막는 이유가 되지 않으니까요.
법적으로는 개인회생 중에도, 이혼 후에도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다는 것을 아래 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혼 이후의 정리’를 제대로 했는가?
쉽게 말해 이혼 자체보다,
그 이후의 재산 분할과 부양가족 변화를 어떻게 정리하고 법원에 소명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정리가 미흡하면 법원은 이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기고 회생을 시도한 건 아닌가?”
“부양가족 수를 줄여서 생계비를 속인 건 아닌가?”
이런 오해는 회생 인가를 거절당하거나, 이미 승인된 회생이 취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죠.
결국 위장이혼으로 의심받아 회생 인가 후 취소당할 이유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내용들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혼 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2가지
1. 재산 분할은 정당했는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예금, 부동산 등을 넘기셨다면, 그 분할이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였다는 걸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 조정조서, 판결문, 법원의 승인 내용, 합의서 등.
위 서류들이 없다면, 단순한 재산 이전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사실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회생에 있어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의도적으로 재산 변동을 시켰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혼했으니 넘어간 재산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된, 정당한 분할이었다는 걸 서류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2. 부양가족 감소는 월 변제금 조정 여부가 됩니다.
이혼하면서 부양가족 수가 줄어들면 법원은 생계비가 적게 든다고 판단해 월 변제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녀 양육권을 갖고 있다면?
그 아이는 여전히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생계비 산정에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을 법원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해주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정확하게’ 자료를 내고, 설명을 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도 변제금이 늘어나 오히려 부담감만 높아지는 회생 절차가 될겁니다.
핵심은 ‘숨김없이, 빠짐없이, 제대로 설명하는 것’
이혼 후 개인회생을 준비할 땐 더더욱 투명하고 명확한 신고와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재산 분할 내역은 법적 근거로 증명하고 부양가족 수 변화는 변제 계획에 정확히 반영하고, 필요시 조정안을 새로 작성해 제출해야죠.
이런 작업을 혼자 하시려다 보면 작은 실수가 인가 거절, 회생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이혼이라는 큰일을 겪고 또 회생이라는 절차를 준비하신다는 건 두 배의 무게를 감당하고 계신거니까요.
더는 넘어지지 않도록,
이번만큼은 제대로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용기보단 전략,
의지보단 정확한 안내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땐, 언제든 연락 주세요.
당신의 두 번째 시작을 함께 설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