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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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칼럼] 한부모가정개인회생 아이 위해서라도 추가생계비 인정은 받아야죠
물값도 계산하며 사는 한부모가정,
아이를 위해서라도 ‘추가 생계비 인정’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건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며 빚과 양육을 동시에 짊어지고 계시다는 뜻이겠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누구보다 바쁘고, 누구보다 버티기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개인회생’까지 준비 중이시라면 절대 그냥 접수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법원에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오늘 그 중 하나 “추가 생계비 인정”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정리해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이 키우며 회생하려면, 기준은 달라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남는 소득’으로 갚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한부모가정은 다릅니다.
아이의 모든 것을 혼자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최저생계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아이 학원비, 병원비, 간식비, 방과 후 돌봄 등.
매달 나가는 비용이 천차만별이고 숨만 쉬어도 나가는 게 돈이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추가 생계비 인정 요청”입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추가 생계비 항목은 꽤 많은데요.
여기서 핵심은 증빙입니다.
- 자녀 병원비 · 약값 · 치료비
- 학원비, 방과 후 돌봄, 특수교육비
- 교통비, 간병비, 아동심리상담비 등
- 육아휴직 또는 고용불안으로 인한 소득 감소
이런 내역들을 영수증, 카드내역, 진료기록 등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법원은 생활의 현실성을 고려해 추가 생계비를 인정해줍니다.
그 결과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이 크게 줄어들어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죠.
실제로 제게 오셨던 한 어머니는 월 변제금 32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조정된 케이스도 있었고요.
한 달 15만 원이면, 아이 용돈 한 번 더 쥐어줄 수 있는 금액이죠.
양육비,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쓰이는 돈’입니다.
혹시 매달 양육비를 받고 계시나요?
그럼 이런 고민 해보셨을 겁니다.
“양육비는 아이 몫인데 왜 내 소득으로 잡히는 거지?”
맞습니다. 법원은 입금된 이상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그 양육비가 아이에게 쓰이고 있다는 걸 증명하면 그만큼 변제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데요.
► 양육비 사용내역 증빙 리스트
- 학원비, 식비, 병원비, 의류비
- 입출금 내역, 카드 사용 내역
- 교육비 명세서, 진료 기록 등
양육비가 단순 입금기록이 아닌 아이를 위한 실질 사용이라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간혹 이런 경우도 있죠.
“양육비 판결문엔 50만 원 써 있는데, 실제론 입금 안 되는 달이 많아요.”
그럼 법원이 그걸 ‘소득’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활도 안 되는데 변제금만 높아져버리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입금되지 않은 양육비는 반드시
- 3~6개월 입금 내역
- 상대방과의 문자, 카카오톡
- 양육비 미지급 내용증명
이런 서류들로 적극 소명하셔야 합니다.
한부모가정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도 가능합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며 5년간 변제금 납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죠.
한부모가정인 경우, 변제기간을 3년 → 2년으로 단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자녀 단독 부양 사실과 경제적 회복이 어렵다는 구체적 사유 그리고 현재의 소득 구조 등.
이 모든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진술서, 고용계약서, 자녀 나이, 지출 내역 등 현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열쇠입니다.
당연히 혼자 다 준비하려니 어렵죠.
정보 찾는 것에만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셨나요?
육아, 일, 빚, 법원 서류까지 이건 누가 봐도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를 위해, 그리고 당신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꼭 ‘추가 생계비 인정’을 받는 전략으로 합리적인 변제금과 빠른 회생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이와 먹은 밥값,
내일 법원에 설명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디, 더 무너지기 전에 상담 먼저 받아보세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회복의 첫 걸음을 내딛은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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