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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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사내불륜, 위자료 합의로 끝내는 게 나은 이유
“소송말고 합의로 끝내주시면 안 될까요..?”
피고가 아닌 원고에게서 이 말이 나오는 경우,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사내불륜 사건을 상담받다 보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당연한 고민이에요. 시간도 들고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직장내불륜이라는 특성상, 상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합의를 선호하시죠.
소리소문없이 조용히 끝내고 싶다면? 2분만 제게 할애해 주세요.
같은 공간, 숨길 수 없는 흔적
사내불륜은 일반적인 외도와는 달리, 흔적을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회식, 야근, 출장 등 일상적인 접점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죠.
카카오톡, 사내 메신저, 이메일, 사진, 근태 기록까지 증거는 곳곳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증거는 생각보다 빠르게 수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느냐입니다.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이 증거들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왜 하필 ‘합의’인가요?
사내불륜 사건에서 소송보다 합의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상대방이 공개를 꺼리기 때문이에요.
사내에서 불륜이 알려지면 본인 평판, 인사고과, 더 나아가 퇴직까지 이어질 수 있죠.
위자료 몇백만 원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내불륜 피고 측에서는 어떻게든 조용히 마무리하길 원하고, 이때 합의금 제안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요.
실제로 저희가 진행한 사건 중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기준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상간소송합의가 성사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상대의 불안함을 잘 간파해 ‘이 타이밍에 합의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가장 이득이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다면, 선생님 입장에선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다만, 한 가지 꼭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소문을 무기로 삼는 건 좋지만, 직접 소문을 내는 순간, 선 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 직접 말하거나, 일부러 회식 자리에서 흘리거나, 사내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경우
명예훼손, 모욕죄 등 역고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공무원, 교사 등 공직자일 경우엔 징계까지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해요.
감정이 앞서면 결국 위자료까지 깎일 수 있으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싸우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간위자료합의의 힘
실제로 최근에 진행했던 사건 중, 인사팀 직원과 불륜 관계를 맺었던 상대에게 합의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처음 제시된 위자료는 1천만 원이었지만, 불륜 사실이 알려질 경우 징계가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해 조용한 합의를 유도했고, 최종적으로 2천만 원으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소장도 보내지 않았고, 상대방 직장에 단 한 마디도 알리지 않았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 이상의 가치를 얻은 셈이죠.
모든 협상이 이런 결과로 끝나는 건 아니지만, 적절한 타이밍과 전략이 있다면 누구든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 결론은 명확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 상대방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점에 협상 테이블을 여는 게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말 몇 마디로 되는 일이 아니죠.
실제로 위자료를 높이려면 상대의 반응을 예측하고 심리를 조율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해요.
잘못 대응하면 괜히 판만 키우고, 얻는 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라는 길을 선택하셨다면, 그 순간부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지금이 제일 좋은 타이밍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을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소송보다 2.5배 빠르고 확실한 합의, 지금 시작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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