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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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개인합의서, 쓸모없나? 언제 내나?
음주운전개인합의서, 쓸모없나? 언제 내나?
단순히 혼자 술을 마시고 적발이 된 상황이라면 모를까, 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합의는 따라옵니다.
다만, 간혹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개인합의서만 딸랑 가지고 경찰서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합의서에 어떤 문구와 내용이 담겨있는지 전혀 모르고, 서류를 챙겼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게 되죠.
허나, 오늘 음주운전개인합의서에 관련된 오해를 모두 풀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민사합의와 형사합의의 차이부터 제출 시점까지, 세밀하게 알려드릴 테니 빠르게 읽어 보시죠.
민사합의와 형사합의, 무엇이 다른가
민사합의는 물적·신체적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해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대개 자동차보험사가 주도하므로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해 수사기관·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배상만으로 형사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처벌불원서나 합의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합의서 필수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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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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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일시·장소 및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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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지급 내역(액수·방법·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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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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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일자·당사자 서명·날인
자필·인쇄본 모두 가능하지만 서명·날인은 필수입니다. 공증을 받아 두면 진위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있어도 처벌이 면제되진 않는다
반의사불벌죄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다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는 양형 단계에서 감경 사유로 적극 반영됩니다.
감형 효과를 높이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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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불원을 표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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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손해가 완전히 회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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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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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교육이수증·생계곤란 자료 등 양형자료가 충분히 제출된 경우
이 모든 요소가 종합 평가되므로, 음주운전개인합의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명한 자료 구성과 시의적절한 제출이 필수입니다.
실무 절차 및 유의점
- 시점
: 수사 초기(입건 직후) 또는 최소한 첫 공판 전까지 합의서를 제출해야 실효성이 큽니다.
- 접근
: 피해자에게 강압·회유로 비칠 수 있는 언행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되므로, 전문 대리인을 통한 절차 진행이 안전합니다.
- 민사와 별도
: 보험 합의서와 형사합의서는 별도 문서입니다. “배상 완료”만으로는 처벌불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합의서 서식(요약)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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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날인 없이 전자서명만 있을 경우 수사기관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법무법인 영웅의 조력
합의는 단순한 금액 협상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정확한 서식, 설득력 있는 양형자료, 최적의 제출 타이밍이 결합될 때 비로소 처벌 수위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이 동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불확실한 협상보다, 검증된 전략으로 결과를 바꾸십시오.
문의는 언제든 법무법인 영웅으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