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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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불법영득의사 구성요건과 인정•부정 사례 공개
“돌려주려 했다면 무죄일까?”
재산 범죄의 고소장을 받아본 선생님들께서 가장 억울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남의 돈인 걸 알고 챙긴 게 아니라, 사정이 급해 잠시 빌려 쓰고 채워 넣으려 했다"는 항변이죠.
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불법영득의사는 단순히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의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배제하고 그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그 마음이 일시적이었다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이번 칼럼에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적용되려면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인정되는 사례와 부정되는 사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불법영득의사를 구성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
재판부가 선생님에게 영득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봅니다.
1. 적극적 요소
타인의 재물을 마치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그 경제적 가치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입니다.
2. 소극적 요소
원래 주인을 배제하여 그가 재물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려는 의사입니다.
즉, 단순히 물건을 옮겨 놓은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 가진 가치를 본인이 누렸느냐가 성립의 핵심입니다.
2.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 사례는
법원이 "이것은 분명히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1. 공금 유용 후 사후 보전
회사의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나중에 자신의 돈으로 채워 넣었더라도 사용한 시점에 이미 영득의사가 인정됩니다.
2. 반환 거부
맡겨진 재물을 정당한 이유 없이 돌려주지 않거나, 소유권을 부인하며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3. 가치의 소모
물건을 돌려줄 생각은 있었으나, 그 물건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를 모두 소모해 버린 경우(예: 남의 예금통장을 가져가 돈만 빼고 통장만 돌려준 경우)도 횡령이나 절도에 해당합니다.
3.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 사례는
반대로 법리적 검토를 통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무죄를 끌어낼 수 있는 경우입니다.
1. 단순한 일시 사용
물건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아주 짧은 시간 사용한 뒤 즉시 원래 자리에 돌려놓은 경우입니다.
(단,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은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2. 정당한 권리 행사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어 이를 상계 처리하기 위해 자금을 보관하거나, 적법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반환을 거부한 경우는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3. 반환 의사의 명확성
처음부터 끝까지 반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입니다.
4. 결과의 차이, 법무법인 영웅의 치밀한 입증 전략에 있습니다.
불법영득의사는 마음속의 의지를 다루는 것이기에, 이를 입증하거나 반박하는 과정은 매우 정교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선생님의 사후 행동을 근거로 고의성을 몰아붙이겠지만, 법무법인 영웅은 당시의 자금 흐름, 사용처, 반환 노력 등을 객관적 데이터로 재구성하여 불법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해 냅니다.
한 끗 차이로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영웅과 상담 한 번 진행해 보시죠.
홀로 사건을 바라보고 대응한다면 가망이 없어 보일 수 있으나, 전문가의 법리적인 시선을 본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