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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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보이스피싱 체포 되었다면, 대응 방법은?
보이스피싱 금융 수거책이나 전달책 업무를 하다가 은행 현금인출기 근처 혹은 피해자와 만난 장소에서 경찰에게 기습적으로 체포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 선생님들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억울함을 호소하십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를 범죄의 핵심 조력자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보아 단 하루의 지체도 없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보이스피싱 체포된 후 주어지는 초기 48시간의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 구치소에 갇힌 채 재판을 받을지,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할지가 결정됩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체포 이후의 과정에 대해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1. 패닉 상태에서의 섣부른 자백을 막는 진술거부권 행사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후 시작되는 첫 조사에서 피의자들은 압박감에 못 이겨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랐다"고 소리치거나 눈물을 흘리며 횡설수설 혐의를 부인하는 행위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처벌을 앞당길 뿐이죠.
수사관이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에 불리한 진술이 한 번 기록되면 향후 재판에서 이를 뒤집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 변호사가 오기 전까지는 진술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의사를 밝힌다면 섣부른 자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구속영장 청구를 차단하기 위한 형사변호사 선임
보이스피싱 체포 영장이나 긴급 체포에 의한 유치장 구금 기간은 법적으로 최대 48시간입니다.
수사기관은 이 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 수사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체포 소식을 접한 가족들은 단 한 시간도 지체하지 말고, 보이스피싱 전담 변호사를 선임하여 유치장 접견을 보내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변호사는 조사받기 전 피의자를 독대하여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진술의 방향을 올바르게 교정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실에 함께 동석하여 수사관의 강압적인 조사를 차단하기도 하죠.
더해,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구속영장 청구 자체를 저지해야 합니다.
3.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증거 보전
보이스피싱 알바에 속았다는 실질적인 무죄나 감형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조직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을 완벽히 보존해야 합니다.
경찰은 체포 직후 피의자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범죄 혐의의 증거로 삼으려 합니다.
이때 도움을 받아 구직 당시 보았던 광고 캡처본, 담당자와 나눈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정당한 회사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지시 내용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조직에 속아 지시대로 움직였을 뿐이라는 '미필적 고의의 부재'를 증명할 객관적 물증을 신속히 제출해야 하죠.
4. 구금의 공포, 법무법인 영웅이 구원이 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체포되었다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불리한 조서 작성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48시간 이내에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속 수사를 방어하고, 삭제되기 쉬운 메신저 대화 내역 등 무죄 입증 증거를 안전하게 보전하는 정교한 서포트가 필수적입니다.
체포 직후의 미숙한 대응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수년간 교도소 실형을 살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본 칼럼에서 다룬 사안과 유사한 상황에 놓여계신다면 조속히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