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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도촬고소 당했을 때, 처음부터 확실히 대응해야

2026.08.26 조회수 2211회

도촬고소 당했을 때, 처음부터 확실히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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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이나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몰래 촬영을 하다 적발되면, 대부분 큰 충격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도촬고소를 당했다면 단순히 당황하기보다, 촬영 대상과 방법, 횟수, 유포 여부, 과거 전과까지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안을 가볍게 여기고 대응을 미루면 상황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처벌 수위를 좌우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01도촬고소, 왜 초기 대응이 결정적일까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어떤 범죄인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촬영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거나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2도촬고소,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요소들

도촬고소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촬영 대상이나 방법 외에도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되어 최종 처벌 수위가 정해집니다.

촬영물 유포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촬영물을 반포·판매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상습성과 전과가 가중 요소가 됩니다

상습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면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으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03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섣부른 판단보다는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촬영 경위와 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도촬고소 사건에서는 촬영 대상이 실제로 처벌 요건에 해당하는 신체 부위나 상황이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까지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는 만큼, 형사처벌뿐 아니라 이후의 불이익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며

이 문제는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고, 유포 여부와 상습성, 전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범죄입니다.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다만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2.초범이면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한 요소이지만, 촬영 대상이나 방법, 상습성 여부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어 개별 사안을 정확히 살펴봐야 합니다.

Q3.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처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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