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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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성적자기결정권침해 피해자 입장으로 할 수 있는 건?
자, 일단 상황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선생님은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적자기결정권침해의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인생을 그야말로 망치기 위해 칼을 갈고 있는 원고는, 사실 더 철저한 피해자이고요.
복수심에 불타 구상권 청구를 통해 선생님을 속인 유부남에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에 대한 제약을 걸어 두었을 수도 있어
상처는 상처대로 받아 놓고, 보상은 또 보상대로 못 받는 최악의 결과까지 치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시도록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거고요.
대응할 전략을 세우고, 제기할 소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케이스부터 나눠 보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여러 갈래로 나눌 수 있지만 크게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 알고보니 유부남 이라는 것을 알고 교제를 그만둔 입장
✅ 기혼자임을 인지하고도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간 입장
✅ 전혀 모르던 상황에 소장을 받고서야 알게 된 입장
이 입장마다 어떤 대처가 이어져야 할지 하나하나 짚어 드려 볼게요.
Case 01. 유부남임을 알고 그만 만났어요
애초에 소장을 받은 것부터가 억울하신 상황 아닌가요? 실제로 선생님께 주어질 책임은 없습니다.
인지하지 못한 행위에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니, 이 미인지 사실을 입증한다면 해결될 문제네요.
그보다 '미혼이라 생각하고 만난 남자가 알고보니유부남' 이라는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선생님은 오히려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사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 입장입니다.
손해배상은 민사사건인지라 국선변호사도 선임할 수 없으니 어떻게든 법률 대리인을 찾게 되시겠지요.
Case 02. 유부남인 건 알지만 사랑하는 걸 어쩌겠어요
이 케이스는 정말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법적 대응 차원에서도, 일상 유지 차원에서도요.
일단 선생님이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점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떠안게 되니, 매우 높은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게다가 배우자 측에서 외도 사실을 알고도 혼인을 유지하려 한다면 구상금 방어까지 할 테니, 선생님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사실에 있어서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여기에서 변주를 하나 주면, 선생님이 만나기 전부터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난 상황일 수도 있겠지요.
이때는 선생님이 책임을 떠안을 일은 없습니다만 어떻게 증명하는지가 관건이 될 겁니다.
Case 03. 상간 소장 받았을 때 교제인의 결혼 사실을 처음 알게 됐어요.
요즘엔 워낙 관리도 많이들 하고 각자의 프라이버시도 철저히 지키는지라 이런 사례가 제법 많습니다.
심지어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사람이 알고보니유부남? 기절초풍할 일이지요.
이 케이스의 선생님은 정말 철저히 성적자기결정권침해 피해자입니다. 강경하게 나가실 수 있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연애 대상도 아니었는데 억울하게 지목되었다?
이때는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까지 엮여 형사적 대응까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하나는 확실합니다.
선생님은 상간소송피고이니 반드시 소장을 받은 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요.
소가 제기된 이상 30일 이내에 상간소장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장의 내용이 모두 인정되어 꼼짝없이 '불륜녀'가 되어 버리니, 억울한 입장이더라도 반드시 법적 대응은 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떳떳한지 아닌지는 제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게는 그저 성적자기결정권침해당한 것도 모자라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실 뿐이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상황 중 어느 것이 되었든, 법률 전문가의 상담은 꼭 받아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상황에 따른 상간 소송 대처 방법,
그중에서도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을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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