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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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 면허취소 1년•2년, 단축 가능한 조건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1년•2년, 단축 가능한 조건은?
운전면허를 잃은 건 단순히 면허를 쓰지 못하는 불편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해당 기간동안 면허를 이용한 모든 행동에 제약이 가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업무 수행 중단, 생계 기반의 붕괴, 재취업 기회의 박탈과 같은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예상보다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해있는 면허증, 없어졌을 때 발생될 불편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될 텐데요.
직접 의뢰인과 만나뵙고, 음주사건 해결 이후 어떻게 지내고있는지까지 확인하는 법무법인 영웅으로썬 그 불편함에 대해 너무 잘 이해하고 있죠.
면허의 필요성이 높은 분들에게는 해당 기간을 단축하거나 정지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는 생계와 일상 회복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 면허취소 1년과 2년 처분 기준부터 현실적인 단축 방안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1년 vs. 2년, 어떻게 구분될까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1년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초범
▶ 사고나 도주 없이 단순 적발
▶ 음주 측정에 협조한 경우
위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라 일반적인 행정처분으로서 1년간 면허 취득 결격 처분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2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측정 거부
▶ 음주 사고 동반
▶ 재범
▶ 인명 피해 발생
▶ 도주, 공무집행방해 등 비협조적 태도
해당 유형은 중대 위반으로 분류되어 2년간 운전면허 시험 접수 금지, 재취득 불가가 원칙입니다.
이처럼 기간의 차이는 단순히 수치 상의 내용에만 근거되는 것이 아닌, 처분의 배경과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구분되는 법적 경계선입니다.
현재 취소 통보서를 받은 상황이라면, 지금이 바로 대응 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겠네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어떻게 단축할 수 있나요?
운전면허는 단순한 행정 권한이 아닌, 다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입니다.
① 이의신청 (생계형 운전자 중심)
▶ 제출기한: 면허취소 처분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 제출처: 관할 경찰서
▶ 심의 주체: 운전면허행정심의위원회
해당 절차를 진행하려면 생계형 운전자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운전이 본인의 생계 유지와 직결됨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예:택시, 배달, 영업직, 물류업 종사자, 1인 가구 가장, 고령자 부양 중 등
② 행정심판 (비생계형 또는 이의신청 기각 시)
▶ 제출기한: 면허취소 처분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 심의기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지방경찰청 심의위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 주장, 사건 경위, 고의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 입체적 소명자료가 요구되며, 단순 생계 문제보다 행정처분의 과잉 여부에 중점을 두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분들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있으며 법무법인 영웅에 들어오는 문의 중 40% 이상이 행정심판에 대한 문의일 정도죠.
"가능성은 자료의 ‘질’과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다시 얻는 데 있어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단순히 기간이 지나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활용해 결격기간을 줄이고 조기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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