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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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상간남소송 피고방어, 소장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3가지
“저 사람이 먼저 이혼했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을 받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어왔을 때, 아마 가장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 순간, 당혹감과 함께 깊은 억울함을 느끼셨을 테죠.
분명 상대방의 말을 믿었을 뿐인데, 이제는 모든 책임이 나에게 쏟지는 것 같아 눈앞이 캄캄하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정은 당신의 억울한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지 않습니다.
그 감정을 법리적인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로 바꾸어내야만 비로소 상간남소송 피고방어에서 당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장을 받으면 ‘관계를 맺은 것’ 자체에만 얽매여 절망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상간자 소송에서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남으로써 부부의 신의를 저버리고 혼인 관계의 본질을 침해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혼인 파탄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죠.
만약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적극적으로 속였거나,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그들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에 있었다면
당신이 져야 할 상간자 소송 피고 법적 책임은 현저히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몰랐다” 또는 “그 부부는 원래 끝난 사이였다”는 주장은 법정에서 당신을 지킬 가장 중요한 방패가 됩니다.
소송의 성패는 결국 증거에 달려있습니다.
원고 측은 당신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났다고 주장하며 여러 증거를 제출할 것입니다.
이에 맞서, 당신은 상간남 소장 대응을 잘하려면 원고의 주장을 무너뜨릴 ‘반박 증거’를 얼마나 탄탄하게 갖추었는지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 단연 메신저 대화 기록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이혼남 혹은 미혼으로 소개한 내용, 배우자와의 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언급한 기록, 당신이 관계를 정리하려 했으나
상대가 매달렸던 정황 등은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죠.
이 외에도 상대방이 주변인들에게 당신을 애인으로 소개하기보다 ‘친한 동료’나 ‘아는 동생’으로만 말했다는 증언,
두 사람이 만날 당시 이미 별거 중이었음을 입증할 자료 등이 더해진다면 더 확실한 방어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를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입니다.
방어할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이제 선생님께서 선택할 차례입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정말 몰랐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명백하다면 소송을 전부 기각시켜 위자료 책임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기혼자임을 알고 만난 부분이 일부 인정되거나 증거가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면,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만남을 시작할 당시 이미 상대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가까웠다는 점, 교제 기간이 짧고 부정행위의 정도가 약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본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상간남 위자료 감액 받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남으로 지목된 순간부터
일상은 무너지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억울한 마음만 붙든 채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생님의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원고의 주장 뒤에 숨어 홀로 모든 책임을 떠안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의 상황에서 어떤 주장을 펼치는 것이 유리한지, 그리고 가지고 계신 자료가 법적으로 어떤 힘을 갖는지 전문가와 함께 방어의 길을 찾으셔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상황이신가요?
혹은 소송이 진행된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더더욱 서둘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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