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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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이혼후 상간소송, 제척기간 단 하루만 늦어도 위자료는 0원입니다
“이제 와서 뭘 어떡해…"
이혼 도장을 찍고 나서야 모든 파탄의 원인이 상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아마 이런 자조 섞인 말을 가장 먼저 내뱉으셨을 겁니다.
배신감에 무너지는 마음과 달리,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억울함을 삼키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그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뒤늦게 알게 된 불륜 사실에 대한 법적 대응, 이혼후 상간소송을 통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허락한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혼을 했다고 해서 상간자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죠. 이혼후 상간소송은 ‘제척기간’ 즉, 소멸시효라는 절대적인 시간제한이 존재합니다.
우리 법은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의 기간이라도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권리 자체가 소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불륜 사실과 상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불륜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만약 이 기간을 단 하루라도 넘기게 된다면, 아무리 명백한 증거가 있고 상간자의 잘못이 크다 할지라도 단 1원의 위자료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법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거나 바빴다는 개인의 사정을 결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결국 이혼후 상간소송은
흩어진 과거의 흔적을 재구성하여 ‘혼인 기간 중의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싸움입니다.
이미 이혼하여 남이 된 배우자의 일상에 접근하기 어려운 만큼, 증거 수집은 더욱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이혼 전 특정 시점부터 주고받은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 과거 두 사람이 함께 숙박업소 등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
- 혼인 기간 중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했던 지인의 진술서
- 과거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나 녹음 파일 등
이처럼 과거에 무심코 지나쳤던 기록들이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찾기 힘든 숨겨진 증거를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확보하는 과정, 바로 이 지점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제척기간이 아직 남아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의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희미해지기 마련이죠.
너무 오래전의 증거는 재판부에서 그 증명력을 낮게 평가할 수 있고,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어느 정도 희석되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액수를 낮게 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망설이는 시간만큼 선생님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위자료 액수도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민하는 시간은 상간자에게 유리한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싸움은 상간자가 아닌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라며 억지로 묻어두기엔, 선생님이 받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도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눈앞에서 사라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지, 내가 가진 작은 증거의 조각들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고 당신의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상간소송 제척기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늦습니다.
당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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