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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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상간남인적사항, 모르면 위자료 청구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에서 낯선 남자와의 다정한 대화를 발견하셨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웅 대표변호사 박진우 인사 드립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으신다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찾아보셨을거라 생각듭니다.
하지만 분노도 잠시, 소송을 결심한 순간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장벽이 바로 상간남인적사항확보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조차 특정하지 못한다면, 억울함을 풀고 싶어도 법의 문을 두드릴 수조차 없기 때문이죠.
배우자 몰래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면 더더욱 급하실테니
아래 글, 집중해서 2분만 읽어봐 주시죠.
아내가 바람피운 건 확실한데, 그 남자 이름도 몰라요.
상간남 소송을 결심한 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막막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면 위자료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상간남 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소송을 당하는 피고를 명확히 지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최소한의 상간남인적사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원 역시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소장을 전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렇다면 막막하기만 한 상간남인적사항,
어떻게 합법적으로 알아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휴대폰 번호나 카톡 아이디 정도만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1. 통신사 사실조회: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을 통해 통신사로부터 가입자의 이름, 주소 등의 정보를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 차량번호 조회:아내의 차량 블랙박스나 주차 기록 등을 통해 상간남의 차량 번호를 확보했다면, 이를 통해 차량 소유자를 조회하여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개인이 임의로 진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소송 제기를 전제로 변호사를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해야 하는 합법적인 절차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성급하게 움직였던 행동이 더 큰 화를 불러 일으킨다?
다급한 마음에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를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간남인적사항을 알아내려는 시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이며, 이렇게 얻은 정보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역으로 공격당할 빌미만 제공하는 셈이죠.
만약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신원 파악에 실패했다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후의 수단이며, 그전에 신원 확보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는 점을 법원에 증명해야만 합니다.
“성공적인 상간남인적사항확보는”
상대방을 특정하고 소장을 보내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시작되죠.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오히려 당신의 아내에게 책임이 있다며 반박할지도 모릅니다.
첫 단추를 잘 꿰는 것만큼이나, 이후의 과정을 어떻게 전문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싸움, 시작부터 전문가와 함께 올바른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장의 서류가 승패를 갈라버리는 세계
혼자 시작하기에 험난한 길,
굳이 선택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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