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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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배임수증재죄란? 판단 기준과 형량은

회사나 조직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거래처로부터 여러 형태의 사례나 청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청탁이 부정한 것이었다면 단순한 관행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임수증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취득하거나, 반대로 그런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께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이나 배임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지만, 요건과 처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범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01배임수증재죄, 어떤 범죄인가요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하며, 그중에서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핵심적으로 다뤄집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회사의 임직원뿐 아니라 대리인,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등 타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면 폭넓게 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의 의미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탁을 의미하며, 제공받은 재물이나 이익이 그 청탁의 대가로 인정되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02배임수증재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배임수증재죄는 이익을 받은 쪽과 제공한 쪽을 각각 별도로 처벌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두 죄의 형량 차이를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배임수재와 배임증재는 처벌이 다릅니다
이익을 수수한 배임수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익을 제공한 배임증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득한 재물은 몰수·추징됩니다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은 원칙적으로 몰수 대상이 되며, 이미 소비되는 등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하게 됩니다.
03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제시하고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부정한 청탁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배임수증재죄 사건에서는 주고받은 금품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었는지, 아니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는지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은 수사 단계뿐 아니라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이 범죄는 이익을 받은 사람과 제공한 사람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삼으며,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처벌 수위와 몰수·추징 여부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배임수재와 배임증재는 둘 다 처벌받나요?
네.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취득한 사람(배임수재)과 그 이익을 제공한 사람(배임증재) 모두 각각의 법정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Q2.정당한 사례금과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인지, 아니면 임무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가 핵심 기준이며, 금액의 규모나 지급 경위, 청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Q3.이미 받은 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재물을 반환했다고 해서 범죄 성립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 및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