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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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주말부부이혼 공동재산분할 '이것' 모르면 다 뺏기고 끝납니다
주말부부이혼 이혼 사유 해당되나요?
협의이혼이 아닌 이상 민법상 해당하는 이혼 사유에 성립되어야 하죠.
즉, 민법 제840조 1호~6호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배우자의 불륜, 악의적 유기, 부당한 대우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가령 성격 차이, 혼인 관계의 실체 부족 등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제6호 기타 사유를 주장하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주관적인 요소인 만큼 확실한 증명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형성한 재산,
어떻게 분할해야 할까요?
“같이 벌고 같이 썼는데, 이걸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 수 있나요?”라는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이혼시재산분할의 쟁점은 단순히 소득의 크기가 아닙니다.
부부로서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의 비중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할 자료가 한둘이 아니죠.
내가 얼마나 공동 재산에 기여를 했는지 아래와 같은 명확한 근거를 통해 알릴 수 있어야 하는데요.
✔️ 소득 증빙 자료: 급여명세서, 세금 신고서 등
✔️ 재산 목록: 예금, 주식, 부동산 등
✔️ 지출 내역: 생활비, 교육비 등
✔️ 가사 노동 기여도 증빙: 가정에서의 역할을 기록한 자료 (일기장, 주변인 진술, 가계부 등)
이런 자료가 철저히 준비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본인의 기여도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억울한 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동안의 세월이 물거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주말부부재산분할,
공동재산뿐만 아니라 특유재산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이 재산분할이라고 하면 단순히 공동재산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주말부부 이혼에서는 특유재산, 즉 결혼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혼인 중에 형성된 개인 자산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재산분할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그 사용과 기여도를 입증한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라도 혼인 중 공동생활에 기여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분할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유재산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특유재산의 사용 내역 정리
특유재산이 혼인 기간 중 공동생활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가령, 결혼 전 소유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이를 통해 가족이 거주했거나 수익이 혼인 중 공동으로 활용되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자금 흐름 파악
특유재산이 혼인 중 다른 재산과 섞여 있다면, 명확한 자금 흐름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특유재산이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로 사용되었다면, 이를 증빙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기여도 입증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가령, 배우자가 소유한 사업체의 운영에 도움을 줬거나, 부동산 관리에 기여했다면 이를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유재산 문제는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감정적인 요소도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 형성과 기여도를 입증하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특유재산 문제는 단순히 명의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말부부로 지내며 관계가 소원해지고,
결국 이혼을 고민하게 된 지금.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무색해지지 않도록, 냉정하고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동재산뿐만 아니라 특유재산에서도 본인의 권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힘들고 막막한 지금, 제가 도울 수 있다면 그게 저의 역할이니까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언제든 저 박진우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어려운 법률 고민은 제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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